한일 국장급 협의는 우리 나라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데 따른 무역 문쟁 해결의 첫 단계인 당사국간 양자 협의다.
이날 양자협의에 대해 유럽연합(EU)과 대만이 참관을 원했으나 일본이 거부하면서 불발됐다.
이날 국장급 협의에서 한.일 양국은 기존 양측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추가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해 대화를 통한 해결의 여지는 남겨뒀다는 평가다.
한국 측 수석 대표인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양자 회동 이후 브리핑에서 "일본과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2차 양자 협의 일정을 외교 채널을 통해서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협력관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일본이 3개 품목의 수출과 그에 따른 기술 이전을 포괄허가제에서 개별허가제로 수출 제한 조치를 한 데 대해 WTO 협정 위배라는 점을 명백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오늘 양자 협의에서) 아직 만족할 만한 합의가 도출된 것은 없지만, 추가 협의를 계획했으니 양국 간 논의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본 측은 우리 측보다 먼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자국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는 "일본은 한국 측의 수출 관리 운용 및 체제 취약성에 우려하고 있다"면서 "민수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확인되면 (해당 품목을) 허가하고 있으므로 금수 조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한국이 정치적 동기로 WTO에 이 의제를 가지고 온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을 되풀이 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는지 등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할 위치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양자 협의 기간은 WTO 제소 이후 60일 동안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2차협의는 다음 달 10일 이전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우리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시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달 11일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