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8명에 대한 공판에 김모 서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김 서장은 강 전 청장 당시 경찰청 정보국 계장으로 근무한 인물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서장은 총선이 있던 2016년 초부터 전국 권역별로 총선 후보들로 예상되는 인물을 분석하고 대구지역 정가 분위기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했다.
김 서장은 해당 업무에 대해 "당시 BH(청와대) 요구로 작성했지만 떳떳한 업무는 아니었던 것 같다"고 증언했다.
이어 "경찰의 업무 영역이 아니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다고 생각했다"며 "보고서가 외부로 유출되면 논란이 될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당시 해당 보고서들이 강 전 청장에게까지 보고됐는지에 대해서는 경찰청 내 직접 보고체계에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한편 강 전 청장은 지난 8일 보석으로 풀려난 후 처음으로 법정에 나왔다. 강 전 청장은 박 전 대통령 측에 유리한 총선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 외에도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진보교육감이나 국가인권위 위원 등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