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경찰들 월급 깎이면 그만…'가중처벌'도 없어

'성매매 징계' 경찰 감소 추세지만…대부분 '경징계'에 그쳐
성비위로 징계받은 경찰, 최근 4년간 220여 명
올해 징계받은 경찰 절반 이상이 '성범죄' 저질러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성매매에 가담해도 가벼운 징계를 받는 것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성매매 단속의 주체라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경찰청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성매수를 해 징계를 받은 경찰은 2016년 7명, 2017년 10명에서 2018년 2명, 2019년 1명으로 줄어드는 추세지만, 경징계(교정 징계)에 머무는 데 그쳤다.

최근 4년 동안 성매매로 징계를 받은 경찰 20명 중 파면, 해임 등 중징계(배제 징계)를 받은 이는 4명에 불과했다. 감봉이 10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고, 정직(4건), 견책(2건)이 뒤를 이었다.

성매수로 징계를 받은 경찰 계급을 보면 경위(7명), 경사(5명), 순경(5명), 경장(3명)순이었다. 징계를 받은 경위 절반(4명)이 감봉 처리됐고, 나머지는 견책, 정직, 해임 처분을 받았다.

경찰의 비위가 발각되면 징계위원회가 징계 양형을 논의하도록 돼 있다. 경찰청은 지난 2017년 성(性) 관련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다며 관련 규칙을 개정해 의무위반 행위와 과실의 정도를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징계 대상자가 징계에 불복해 소청을 제기하면 감경될 가능성이 있고, 징계위원도 민간 위원 포함 3~7명 수준이라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성비위로 한번 징계를 받은 경찰이 또다시 적발돼도 가중 징계를 받도록 하는 조항이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행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처분을 내릴 때 과거 징계 이력은 '참작'할 수 있을 뿐이다. '윤창호법'과 같이 반복적으로 성비위를 저지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찰청 관계자는 "성비위에 대한 징계를 강하게 하고 있는 추세여서 별도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경찰과 성매매업주의 유착 의혹이 이전부터 불거진 상황에서 성매매에 직접 가담한 경찰을 경징계하는 것은 경찰 조직의 '문제의식 부재'를 보여주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미례 대표는 "성매수를 했지만 적발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라며 "경찰은 단속 현장에 있기 때문에 더욱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매수한 경찰뿐만 아니라 성매매업소 운영에 관여한 경찰을 철저히 감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 조직 내 전반적인 성비위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4년간 경찰 220여 명이 성범죄·성희롱·성매매 등 성비위로 징계를 받았다. 2016년 ▲62명, 2017년 ▲83명, 2018년 ▲48명, 2019년 현재까지 ▲35명으로 확인됐다. 올해 징계를 받은 경찰 중 절반 이상(21명)이 '성범죄'(강간, 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를 자행해 해임(12명)되거나 정직(5명)됐다. 파면(2), 강등(1), 감봉(1) 처분을 받기도 했다.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서울 경찰은 2016년 ▲15명, 2017년 ▲27명, 2018년 ▲19명에 이어 2019년 현재까지 ▲12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대대적으로 '대여성범죄 예방'을 강조한 경찰이 정작 조직 내 성비위는 근절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유원대 경찰행정학과 염건웅 교수는 "'대여성 범죄 척결'은 여성을 보호하겠다는 경찰의 이미지 구축 전략으로 볼 수 있는데, 경징계하는 데 그치는 건 '조직 내 감싸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염 교수는 "소청해서 복직하는 경우도 있어 징계 의미가 없어진 게 사실"이라며 "명확한 기준에 따라 징계를 해 '잘못하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줘야 경찰 조직 내부의 기강이 보다 확립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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