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증명서, 14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 발급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서류 87종→89종

농업인(농업법인)이 각종 국고보조와 세금감면을 받을 때 사용하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집에서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14일부터 이 두 가지 증명서를 전국 4160곳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농·축협 조합원 자격 확인, 건강보험료 농업인 감면 적용,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등 각종 자격증명과 국고보조금 지원, 조세 감면을 받을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다.

지난 한 해 동안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156만8085건,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5만1389 건이 발급됐다.

그동안은 전국 126개 지역에 위치한 농관원 지원이나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농관원 홈페이지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어 다소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까운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 은행 등 전국 4160개 장소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찾아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지문인식만 하면 손쉽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장소 및 기기별 운영시간 등은 정부24, 포털사이트 다음(daum), 카카오맵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농업경영체증명서 추가 발급으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는 기존 87종에서 89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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