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김 의원과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 수수 및 공여 혐의 2차 공판에는 김모 전 KT 인사담당 상무보가 증인으로 나왔다.
김 전 상무보는 '서류 접수조차 하지 않은 김 의원 딸 김모씨를 채용 절차 중간부터 끼워넣어 진행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검찰 측 질문에 대해 "당시 KT 스포츠단 이모 단장이던 찾아와 '파견직 근무 중인 사람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나 그런 규정이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했다"며 "이후 그런 사례도 없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고했더니, (권모 경영지원실장이) 말귀를 못 알아듣느냐면서 화를 냈다"고 증언했다.
김 의원 딸 김씨는 지난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GSS) 산하 KT 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이듬해 10월 진행된 대졸 신입공채에서 최종 합격돼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당시 입사 지원서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서류전형은 물론 인·적성 검사까지 끝난 이후 채용 전형에 뒤늦게 합류했다. 김씨는 인적성 검사 결과가 불합격이었지만, 이후 1·2차 면접 전형에 응시했고, 최종 합격했다.
김 전 상무보는 "면접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혈입성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오프라인이 원칙인 온라인으로라도 인성검사를 하자고 했다"며 "추후에 자연스럽게 떨어뜨릴 수 있는 점수(근거)라도 확보하자는 차원이었는데, 결과가 역시나 D(등급)가 나왔다"고 했다.
그는 또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방어했다는 내용의 KT 내부 보고서를 이메일로 받았다는 증언도 했다.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이 전 KT 회장 증인 채택을 무마해준 대가로 딸을 KT에 정규직으로 채용시켰다는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는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김 의원은 이날 재판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허위진술과 허위증언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라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전날 검찰이 자신과 이석채 전 회장의 저녁식사 시점과 관련해 추가로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한 증거가 아니다"면서 "검찰은 이 전 회장과의 저녁식사가 2011년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도 못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 전 사장은 앞선 재판에서 이석채 전 회장, 김성태 의원과 함께 2011년 서울 여의도의 한 일식집에서 저녁식사 모임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에게 '딸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반해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은 두 사람의 식사가 서 전 사장 주장처럼 2011년이 아니라 2009년 5월에 이뤄졌고, 당시는 김 의원 딸이 학생 신분이라 채용을 청탁했을리가 없다는 반박 논리를 펼쳐왔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재반박하면서 2009년 5월 중순 서 전 사장이 쇄골 골절 수술을 해 상당기간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못했다면서 당시 수술과 입원, 통원 치료 등 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재판 휴정 중에도 취재진에 "2009년 서 전 사장이 정상적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사진을 갖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