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제주시 등에 따르면 10일 오후 7시쯤 제주시 외도동의 한 횟집에서 8명이 복어요리를 먹다 이 가운데 7명이 호흡곤란, 신체 일부 마비 등 복어 독 증상을 보였다.
사고 직후 7명 모두 제주시 내 한 종합병원으로 이송돼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이 중 A(54)씨는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직장 모임을 갖던 이들은 참석자 중 한 명이 가져온 복어를 횟집 영업주에게 조리를 부탁해 먹다가 사고가 났다.
조리를 해준 영업주와 종업원도 함께 먹다 복어 독 증상을 보여 함께 치료를 받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영업주가 복어 요리 면허 등 조리사 자격증이 없이 조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복어의 생식선 속에 들어 있는 독소는 독성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인의 경우 0.5㎎이 치사량으로, 청산나트륨의 1000배에 달하는 독성이다.
중독되면 입과 혀의 저림, 복통, 현기증, 구토, 지각마비, 호흡곤란, 의식 소실 등의 증상을 보인다.
또 자연독 중에서는 복어에 의한 사망이 가장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