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회장은 5·18 구속부상자회 회원 간의 불화로 인해 5·18민주화 운동 정신의 계승과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에 책임을 통감하며 이날 회장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지난 9월 20일 광주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해 회장의 직무가 정지돼 있었다.
양 회장은 이날 직무대행자인 박동하 변호사에게 사임서를 제출하고 향후 5·18 구속부상자회의 정상화를 위한 신속하게 후속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동하 변호사는 "양희승 회장의 사임 등기를 함과 동시에 임시 이사회와 임시총회의 소집 절차를 진행하겠다"면서 "5·18 구속부상자회 혁신위원회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회원들 간의 불화를 종식하고 조속히 5·18 구속부상자회가 본연의 역할에 전념할 수 있는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법원과 행정기관의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