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받은 '최근 5년간 기초연금 부적정지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 7월 기초연금 도입 이후 2019년 6월까지 과오·착오 지급 및 부정수급으로 기초연금이 지급돼 환수 결정된 금액은 총 597억3441만원이었다.
기초연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사유는 담당자 착오로 인한 과오·중복지급이 364억460만원으로 전체 60.9%를 차지했다.
다음은 사망자에게 지급 20억3160만원(3.4%), 신청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에게 지급 19억7346만원(3.3%), 거짓·부정 신청자에게 지급 7억159만원(1.2%) 등의 순이었다.
전체 환수 결정액 가운데 환수(납부)액은 495억4533만원이었고, 나머지 101억8908만원(17.1%)은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일부 부정수급을 빼면 기초연금 부적정 지급은 대부분 행정기관의 행정착오로 발생하고 있다"며 "보다 명확하고 정확한 관리로 착오·과오 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