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무자격자에게 준 기초연금 5년간 600억원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과오·중복지급 전체의 60% 차지

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사망자나 무자격자 등에게 최근 5년간 600억원 가까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받은 '최근 5년간 기초연금 부적정지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 7월 기초연금 도입 이후 2019년 6월까지 과오·착오 지급 및 부정수급으로 기초연금이 지급돼 환수 결정된 금액은 총 597억3441만원이었다.


기초연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사유는 담당자 착오로 인한 과오·중복지급이 364억460만원으로 전체 60.9%를 차지했다.

다음은 사망자에게 지급 20억3160만원(3.4%), 신청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에게 지급 19억7346만원(3.3%), 거짓·부정 신청자에게 지급 7억159만원(1.2%) 등의 순이었다.

전체 환수 결정액 가운데 환수(납부)액은 495억4533만원이었고, 나머지 101억8908만원(17.1%)은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일부 부정수급을 빼면 기초연금 부적정 지급은 대부분 행정기관의 행정착오로 발생하고 있다"며 "보다 명확하고 정확한 관리로 착오·과오 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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