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김경록 인터뷰' 녹취 공개…"검찰 전달은 허위 사실"

자사 뉴스 홈페이지에 지난 9월 10일 인터뷰 녹취록 공개
인터뷰 섭외 경위, 검찰 확인 과정 등도 상세히 설명
"검찰에 인터뷰 내용 이야기한 바 없어…검찰에 전달했다는 건 허위 사실"

10일 방송된 KBS 메인뉴스 '뉴스9' 중 (사진=방송화면 캡처)
KBS가 진실 공방의 중심에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를 맡아온 한국투자증권 PB(프라이빗 뱅커) 김경록 차장과의 인터뷰 녹취록을 공개했다.

유시민 이사장이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를 통해 김경록 차장 인터뷰 녹취를 공개한 뒤 유 이사장과 KBS 간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유 이사장 측은 KBS가 김 차장과의 인터뷰를 방송하지 않은 것은 물론 검찰에 인터뷰 내용을 전달했다며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KBS는 이를 반박하며 허위 사실에 대한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양측의 진실 공방이 계속되자 '알릴레오' 제작진이 10일 김경록 차장과의 인터뷰 전문을 공개한 데 이어, KBS도 자사 뉴스 홈페이지에 지난 9월 10일 김 차장과 진행한 인터뷰 녹취록(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00166)을 공개했다.

KBS는 "방송 직후 KBS는 유 이사장의 주장이 완전한 허위 사실이며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가 김 차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정해진 보도 방향에 맞춰 녹취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계속됨에 따라 KBS는 김 차장과의 인터뷰 내용 전문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BS는 인터뷰 중간 김 차장의 요청으로 녹취를 진행하지 않은 부분도 있으며, 일부 비보도를 요청함에 따라 해당 부분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10일 방송된 KBS 메인뉴스 '뉴스9' 중 (사진=방송화면 캡처)
녹취록 공개와 함께 KBS는 인터뷰 섭외 경위와 검찰 확인 과정, 보도 내용 선정 경위에 대해서도 밝혔다.

KBS는 인터뷰가 끝나고 녹취를 재확인한 뒤 검찰과 두 차례 전화하며 △'정 교수가 2017년 초 김 차장에 먼저 코링크PE의 투자제안서를 들고 왔다'는 내용 △정경심 교수가 사전에 사모펀드 투자 내용을 알았다면 이것이 자본시장법과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되느냐 하는 내용 등 두 가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KBS는 "검찰에 추가로 법 적용 문제를 질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외부 변호사들이 해당 질문에 대해 명확히 답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결론적으로 검찰 확인 과정에서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얘기했다거나, 검찰이 알지 못하던 내용을 전달한 바는 전혀 없다. 다시 한번 명백한 허위 사실임을 설명해 드린다"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 인터뷰와 관련해 가장 많은 비판이 제기되는 부분은 '정 교수가 조 장관의 5촌 조카에게 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김 차장의 설명을 KBS가 왜 싣지 않았느냐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 KBS는 "당시 보도에서 이 부분을 짧게나마 언급했어야 했다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KBS는 "정경심 교수 본인이 '피해자'라고 스스로 말한 바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섣불리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만드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또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고 있던 김 차장의 '당한 것 같다'는 주장을 뉴스의 '핵심 내용'으로 내보낼 수는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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