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중앙 부처에서는 처음으로 성 평등 실현을 목표로 61개 훈령과 예규를 고쳐 시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관 상징 포돌이 관리규칙'의 명칭도 '경찰관 상징 포돌이·포순이 관리 규칙'으로 변경됐으며, 1999년 두 캐릭터가 만들어진 후 줄곧 치마를 입은 모습이었던 포순이의 하의 복장도 바지로 변경될 예정이다.
'여성은 치마를 입는다'는 고정관념이 포순이 캐릭터에 녹아있었다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 새 캐릭터는 예산투입·제작 절차를 거쳐 내년에 나올 전망이다.
이밖에도 경찰은 '출신, 지역' 등에 편중되지 않은 균형 인사 원칙을 명시한 기존의 인사운영 규칙에 '성별'을 추가로 반영하고,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도 성별 비율을 고려하도록 했다.
각종 내규 등에 적시된 '부녀자 희롱' 등의 용어도 '성희롱'으로 개정했다. 또 '여성유치인은 18개월 이내의 유아의 대동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적시된 피의자 유치·호송 규칙에서는 '여성'이라는 단어를 뺐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제·개정되는 훈령과 예규도 성평등 관점을 담을 수 있도록 지침을 배포하고 지속해서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