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 간 감금' 광주 데이트 폭력 '진실의 문' 열리나

항소심 첫 공판 10일 열려

(사진=자료사진)
현장 CCTV도 확보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에만 의존해 30대 남성을 8개월이나 구치소에 가둬놓은 광주 데이트 폭력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이 10일 열렸다.

항소심 재판에서 '진실의 문'이 완전히 열릴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오전 광주고등법원 제 1 형사부(김태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A(30)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A 씨를 유사강간, 감금, 상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해 징역 4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유사강간과 상해, 일부 감금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며 A 씨를 석방했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고, A 씨 측도 일부 유죄로 인정받은 재물손괴와 4분 간의 감금이 무죄라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측은 이날 재판에서 A 씨의 DNA 시료 채취를 요청했다.

이에 반해 A 씨 측 변호인은 "이미 수사과정에서 A 씨의 DNA 시료를 채취했고, 1심 재판과정에서 DNA 수사 결과에 대해 법정에 제출하지 않은 것을 수 차례 지적했음에도 이제와 다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수사권 남용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 측은 "분석의 범위가 한정돼 필요하다"는 의견을 다시 재판부에 피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DNA 채취는 통상 수사과정에서 이러한 상황이 모두 감안해서 이뤄지는데 항소심 단계에서 뒤늦게 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검찰 측의 DNA 채취 요청을 받아들일지에 따라 이번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또 다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A 씨의 변호인은 피해여성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녹취록 등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할 입장을 밝혔다.

A 씨의 변호인은 또 광주 경찰이 부실 강압 수사로 물의를 일으킨 이 데이트 폭력 사건에 대해 수사 과정에 과오가 있었다고 인정한 서류도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0월 28일 새벽 광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A 씨의 차량 안 등에서 여자친구 B(31·여)씨를 약 3시간에 걸쳐 감금하고 폭행했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긴급체포 이후 수사과정에서 줄곧 범행을 부인했고, 경찰에 관련 CCTV를 확보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이를 외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

이후 광주 경찰은 이 데이트 폭력 사건에 대해 수사이의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이례적으로 잘못을 인정했다.

광주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남성에 불리하게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점, CCTV확보 요청을 외면한 점, 욕설 등을 이용해 강압수사를 한 점 등 다수 과오가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 씨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차량에 태워 감금했거나 피해자를 수 차례 때려 상해를 가하거나, 유사강간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피해자가 범행 전후에 진술한 내용이 범행 경위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돼 이를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다만 A 씨의 혐의 가운데 피해자의 향수와 화장품 등을 깨뜨린 점과 112신고가 들어온 오전 6시 7분부터 11분까지 4분 동안 피해자가 하차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차량을 운행한 점 등은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A 씨 측은 유죄로 선고된 부분도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2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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