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S DLF 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는 10일 오후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손태승 우리은행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비대위 등은 약 2주간 우리은행 DLF 상품 피해자 고소인단 100여명을 모집했다.
이들은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DLF 상품 설계 과정부터 판매 전반에 걸쳐 고의성, 기망 행위, 자기 이익 행위 등 우리은행의 사기 행위가 확인됐다"며 "그런데도 금감원은 수사 의뢰·고발 등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하루빨리 압수수색 등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일 금융감독원은 DLF 관련 중간 검사 결과 DLF 설계·제조·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투자자 보호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중시해 리스크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판매 등 문제점이 다수 나타났다고 밝혔다.
손 행장에 대한 형사 고소는 첫 번째다.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원과 키코 공동대책위원회가 제 3자 입장에서 손 행장 등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적은 있었지만, 피해자들이 직접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DLS DLF피해자 비대위는 한편 포털 네이버에 설치한 온라인카페와 전화(050-6101-2531)를 통해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