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DLF 피해자 100여명, 우리은행장 '사기혐의' 고소

DLF 비대위, 2주간 고소인단 100여명 모집
시민단체 등 고발은 있었지만 피해 당사자 고소는 처음

우리은행이 판매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로 투자금을 잃은 피해자들이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손태승 우리은행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우리은행이 판매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로 투자금을 잃은 피해자 100여명이 사기 혐의로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DLS DLF 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는 10일 오후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손태승 우리은행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비대위 등은 약 2주간 우리은행 DLF 상품 피해자 고소인단 100여명을 모집했다.


이들은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DLF 상품 설계 과정부터 판매 전반에 걸쳐 고의성, 기망 행위, 자기 이익 행위 등 우리은행의 사기 행위가 확인됐다"며 "그런데도 금감원은 수사 의뢰·고발 등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리은행이 판매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로 투자금을 잃은 피해자들이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손태승 우리은행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특히 "지난 3월 우리은행 소속 우리금융경영연구소의 보고서를 통해 금리하락이 예상됐음에도 DLF를 원금손실이 거의 없는 고수익 상품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자료와 광고 메시지를 배포하며 판매를 강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하루빨리 압수수색 등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일 금융감독원은 DLF 관련 중간 검사 결과 DLF 설계·제조·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투자자 보호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중시해 리스크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판매 등 문제점이 다수 나타났다고 밝혔다.

손 행장에 대한 형사 고소는 첫 번째다.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원과 키코 공동대책위원회가 제 3자 입장에서 손 행장 등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적은 있었지만, 피해자들이 직접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DLS DLF피해자 비대위는 한편 포털 네이버에 설치한 온라인카페와 전화(050-6101-2531)를 통해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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