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후환경본부는 최근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시내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67개를 적발, 40곳을 검찰송치하고 27곳은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적발된 업체들은 1곳당 미세먼지 유발물질인 탄화수소를 기준치의 120배를 초과한 12075ppm이 검출됐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도봉구의 A자동차공업사는 자동차 샌딩(도색 때 모래를 분사하는 공정) 작업때 선풍기를 이용해 창밖으로 배출하다 적발됐고 성동구의 B자동차공업사는 페인트를 배합하고 시너를 사용분리하는 장소에 대기오염 방지시설 없이 환풍기로 무단 배출한 혐의로 적발돼 조사를 받았다.
영등포구의 C공업사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인 활성탄을 교체하지 않고 가동하다가 단속반에 적발됐다.
서울시는 단속 사례에서 본 것 처럼, 시내 자동차정비사업장과 분체도장사업장(590개)들이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영업을 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단속과 함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를 돕기 위해 12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590개 업소에 대기오염방지시설이 설치되면 2020년까지 미세먼지 330톤이 감축될 것으로 서울시는 전망했다.
김의승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단속은 고농도 미세먼지 시즌제에 대비해 이뤄진 것으로 시민들이 직접 호흡하는 공간인 생활권내 오염물질배출 사업장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