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소부장 강소기업 100' 선정을 위해 희망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총 매출액 중 소재,부품,장비 분야 매출액이 50% 이상이고, 연구개발(R&D)역량 및 기술혁신전략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이중 R&D역량의 최소 기준으로 ①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②총 매출액 대비 R&D 지출 비중 2% 이상, ③벤처펀드 등의 투자자로부터 5천만원 이상 투자 가운데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중기부는 서면심사와 현장심사,기술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소부장 강소기업 100'을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기업은 향후 5년간 기술개발 단계를 비롯해 사업화, 공정혁신 단계 등 생애주기 동안 최대 182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10.10일~11.1일까지 기보 홈페이지 내 사이버 영업점을 통해 강소기업 신청서를 접수하고, 평가를 거쳐 12월 중에 강소기업을 최종 선정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홈페이지, 기보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와 기술보증기금 콜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