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작 : 윤승훈 PD, 이윤상 아나운서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김형진 대표 (김해 이주민센터)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김형진> 네, 안녕하십니까?
◇김효영> 제가 조금 전에 '불법체류 단속'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용어부터 정리를 좀 하고 가야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불법체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김형진> 불법체류자라는 말은 법무부에서 행정법에 따라서 행정법에 반하는 체류상태라는 점에서 쓰는 단어이고. 시민사회단체나 국가인권위에서는 행정법위반인 행정사범을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법무부의 입장이고. 이들의 실제 상태는 과체류 상태, 오버 스테이, 미등록, 이런 말로 사용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뭐라고 부를까요. 오늘은?
◆김형진> 미등록 이주노동자, 미등록 이주민이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언제 어떻게 벌어졌던 것인지 그날 현장으로 좀 가보죠.
◆김형진> 네. 지난 주 화요일이죠. 8일, 법무부가 경남 김해시 생림면에 위치한 모 사업장에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일을 하고 있다는 첩보만 가지고 사업장에 들이닥쳐서 과잉단속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죽음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단속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과실치사일지, 또는 그냥 실족사일지 지금 규명하기 위한 조사에 있습니다.
◇김효영> 과잉단속이었다고 하셨는데,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김형진> 먼저, 형사사법 절차에 준하는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첩보만 가지고 단속을 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고요. 사업주의 사전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생략되어 있었고
◇김효영> 원래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겁니까?
◆김형진> 필요한 겁니다.
◇김효영> 법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다?
◆김형진> 네. 사업주의 동의가 없으려면 영장이 있어야겠죠. 그 영장을 적시를 해서 이 사업장에 미등록 체류자가 있으니 우리가 단속하겠다 라고 하는 형사사법의 절차에 준하는 공권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첩보만 가지고 사업주의 동의 없이 토끼몰이식 단속을 하는 과정 중에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위법하고 불법한 단속행위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효영> 절차상의 문제점. 당시 단속현장에는 목격자도 있고, CCTV도 있지 않습니까?
◆김형진> 네네. 봤어요. 단속에 대한 전체적인 정황이 잘 그려져 있거든요. 단속반 16명이 사업장에 도착하자마자, 사업장에 무단으로 난입해서, 거동이 수상해보이거나 단속을 피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공무원 지위도 밝히지 않고, 단속을 한다는 고지도 하지 아니하고 완력을 행사해서 공권력을 행사해서.
◇김효영> 어떤 식으로 완력을 행사했습니까?
◆김형진> 넘어뜨리거나, 동의도 없이 연행을 함부로 하거나.
◇김효영> 목을 조르기도 했습니다.
◆김형진> 그런 경우도 있죠. 거동이 수상하신 분들은 다 무조건 완력을 행사를 해서 목을 조르거나 붙잡아서, 자신들의 어떤 단속행위에 대한 설명 없이, 이 분들의 인적정보죠. 신체정보들을 체증을 해서 미등록인지 아닌지를 확인한 이후에.
◇김효영> 신체정보?
◆김형진> 그러니까 이분들이 외국인인지 한국인인지도 정확한 정보가 없습니다. 일단은 잡고 보는 건데, 잡고 봐서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여권을 대조해서 미등록이면 자기들이 단속해서 퇴거하고, 미등록이 아니면 풀어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런 과정 중에 동의를 구한다든지 자신들의 단속행위에 대해서 사전에 고지한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일단은 잡고 보는 것이죠.
◇김효영> 그렇게 마구 잡아들이는 과정에서 이 태국인 친구가 도망을 갔다는 겁니까?
◆김형진>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김효영> 어떻게 도망을 갔나요?
◆김형진> 낭떠러지 밑으로.
◇김효영> 낭떠러지?
◆김형진> 낮은 곳은 20m 깊은 곳은 50m정도 되는 낭떠러지를 뛰어 내려가다가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효영>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가 밝힌 것은 공장에서 100m 되는 지점에서 사체가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김형진> 네. 사실과 다릅니다. 40m정도 직선거리로. 단속현장에서 40m정도 거리기이 때문에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속이 끝난 이후에 단속매뉴얼에 따라서 수색을 하다가 발견됐다는 말은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김효영> 어떻게 의심하고 계십니까?
◆김형진> 지금 경찰조사내용과 목격자들의 진술만 토대로 한다면 외국인이 넘어졌었는지 아니면 넘어지는 과정에서 누가 밀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넘어지면서 갈비뼈가 바위라든가 딱딱한 부분에 부딪혀서 갈비뼈가 파손되면서 갈비뼈 안을 감싸고 있는 간, 내부 장기가 파열되면서 즉사하셨거든요. 그것을 응급처치하기 위해서 인근 야산으로 옮겨놓고 응급처치 과정 중에 사망한 것으로 봐야 되는 게, 지금까지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른 사망의 인과관계입니다. 119가 도착했을 때는 야산에 이미 뉘어져있는 외국인을 출입국사무소 공무원들이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고 자기들이 확인할 때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맥박이 정지되어있다. 호흡이 정지되어있다. 여기까지 확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응급처치가 불가능한 상태인데 사망한지 오래되어서 이미 시신이 굳어지고 있거나 또는 뇌수가 빠져있거나 몸이 아주 두 동강이 나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사망이라고 확인되기 전까지는 119구급대의 매뉴얼 상 병원으로 이송하게 되어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해서 다른 응급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한 건데 그것을 발견하기까지 과정이 지금 출입국공무원들의 진술하고는 좀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효영> 40m와 100m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김형진> 단속과정 중에 발생한 인명사고라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김효영> 공장과 가까울수록 단속 중에 발생한 사망사고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김형진> 네, 그렇죠.
◇김효영> 그걸 100m라고 거짓말을 했다?
◆김형진> 네. 100m는 출입국 단속공무원들의 진술에 불과할 뿐이고 119구급대원들의 진술이 정확한데 40m정도 떨어진 야산이다. 육안으로 보인다. 단속현장에서도 보이는 곳이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속반이 '도주하면서 어디 숨었거나 도주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진술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김형진> 이 사건이 태국현지에서도 보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무에타이 선수였다고 합니다. 현지에서 좀 알려진 분인가 봐요. 이분이 한국에 관광비자로 갔다가 오버스테이상태에서 일을 하다가 단속과정 중에 숨졌다는 정도로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김효영> 태국에선 좀 알려진 무에타이 선수였군요.
◆김형진> 네네.
◇김효영> 한국에는 왜 왔을까요?
◆김형진> 아마 현지에서 버는 것으로는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힘드니까. 부모님과 부양해야 하는 가족들이 있어서.
◇김효영> 나이는?
◆김형진> 29입니다.
◇김효영> 이번 사건처럼 단속과정에서 사망한 사고가 1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김형진> 네. 경기도 김포였고, 그때도 추락사였죠.
◇김효영> 그 때 대책을 내놓지 않았던가요?
◆김형진> 국가인권위에서 유가족의 진정을 받아들여서 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이 추락사하고는 단속과 인과관계가 있는 사고다. 단속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고이니 이러한 인명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속절차, 단속계획서 등을 모두 포함한 절차를 개선해라. 형사사범에 준하는 절차를 통해서 강제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절차를 구비하고 또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조치를 법제화해라 라는 권고사항을 주문을 했는데요. 법무부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효영>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를 해도 법무부가 받아들이지 않았군요?
◆김형진> 2019년 9월 1일 날 법무부 훈령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출입국 사범 단속과정에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에 따라서 단속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단속계획을 세우고 단속 전에 안전사고의 우려가 없는지, 인권침해가 없는지에 대한 단속계획서를 써서 해당청이, 청장이 승인을 한 다음에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어떻게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문화된 선언적인 구호에 불과해서 이것만 가지고는 미등록 이주민들이 단속과정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또는 죽는 일들을 막을 수는 없다. 이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세부단속지침을 마련하고 그 지침을 어길 경우에는 문제를 책임을 출입국이 지도록 강제하는 것 말고는 이 단속을 통해서 부상자가 발생하는 방법을 개선할 수는 없습니다.
◇김효영> 문재인 정부에서도 개선할 의지가 없던가요?
◆김형진> 음,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이지 않습니까?
◇김효영> 네.
◆김형진>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의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한데, 이 문제를 개선하라고 얼마 전에 내부지침을 내렸거든요. 그 지침이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요청하고 요구하는 권고안을 따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단속을 강화하라'는 사인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김효영> 어떤 지침이었어요?
◆김형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문제가 많으니 이들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라'.
◇김효영> 그게, 경남 진해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후 자국으로 도망간 사건도 있었고.
◆김형진> 네. 그게 분노를 일으켰죠. 하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단속과 과잉 단속으로 말미암아 많은 인명들이 죽거나 다치는데 누구에게나 주어진 목숨을 국가나 또는 어떠한 단체가 빼앗아 갈 권리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의 목숨이 가장 중요하고 그 목숨을 보호하고 그 목숨이 이어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의 출입국 관리법 또는 이주민들의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는 미비하다. 이것을 위한 개선활동이 필요하고 이렇게 죽어가는 목숨에 대한 최소한의 우리 사회의 바른 인식. 올바른 애도. 최소한 이 죽음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밖에 살 수는 없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숨진 분 이름이 어떻게 되죠?
◆김형진> 아누락입니다.
◇김효영> 아누락씨의 명복을 빕니다.
좀 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한 번 자세한 이야길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해 이주민노동센터의 김형진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형진>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