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자 뇌수술 38건 중 28명 사망한 병원이 있다"

8월 익명 제보..."수술 38건 문제있다"
제대로 수술했나? 뇌수술후 CT촬영 안해
환자 동의없이 수술 사진 SNS 올리기도
조사 민원 2월부터 제기..의료원측 방치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양태정 변호사(공익신고자)

국가에서 운영하는 종합 병원이죠. 보건복지부 산하의 국립중앙의료원. 이곳에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좀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뇌경색, 뇌출혈로 실려온 환자 여러 명이 어떤 특정 의사에게 수술을 받고는 곧이어 뇌사에 빠지거나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이들 환자 대부분은 노숙인 또는 무연고였습니다.

물론 응급 환자들은 수술하다가 문제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살리지 못했느냐. 그 자체만 가지고는 절대 문제를 삼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좀 희한한 측면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이야기인지를 여러분이 듣고 판단해 보시죠. 이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공익 제보자가 있습니다. 이 익명의 제보자를 대리해서 신고한 공익 신고자 양태정 변호사 만나보죠. 어서 오십시오. 양태정 변호사.

◆ 양태정>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이 제보자를 만나신 건 언제예요?

◆ 양태정> 지난 8월입니다. 8월에 익명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 김현정> 그 제보자가 갖고 온 제보들을 쭉 훑어보니까 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까?

◆ 양태정>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한 4년간 38건 정도의 수술에서 문제가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 김현정> 38건이요? 38건.

◆ 양태정> 38건 정도요.

◇ 김현정> 한 3년 동안 벌어진 수술에 38건.

◆ 양태정> 4년 정도로 봅니다.

◇ 김현정> 4년 정도예요. 어떤 문제였습니까?

국립중앙의료원

◆ 양태정> 우선 여러 문제점들이 있었는데요. 우선 38건 중 30분에서 2시간 이내에 수술을 종료한 케이스가 한 21건. 그리고 전신 마취가 아닌 국소 마취만 하고 대형 개두술을 한 케이스가 6건입니다. 그리고 또 수술 중에 심폐 소생술을 한 케이스 굉장히 좀 드물다고 하는데 그게 5건 정도나 되고요. 특히 뇌사 상태로 강하게 추정되는 상황에서 개두술을 한 케이스가 22건. 그리고 의식이 없는 환자의 지장으로 수술 동의서에 임의로 날인을 하고 수술을 한 케이스가 한 10건 정도로 보입니다.

특히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었는데 수술 동의서상의 수술과 전혀 실제로는 다른 수술을 하고 또 이 수술을 끝낸 다음에 환자의 동의도 없이 환자의 뇌 사진을 찍어서 SNS에 바로 게시하고 자랑까지 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술받은 환자들 38건 중에서 28분은 수술하고 3일 이내에 모두 사망하셨습니다.

◇ 김현정> 그 38건 중에 그러니까 좀 이상해 보이는, 수사한 점이 있는 38건 수술 중에 28명의 환자가 3일 내에 사망했다. 그런데 환자들마다 얼마나 위중했는지 케이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왜 심폐 소생술을 했느냐, 왜 국소 마취만 했느냐. 이렇게 일괄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수술을 할지 말지는 의사가 환자 보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의사가 보기에 수술, 이런 수술 필요하다, 이런 마취 필요하다 하면 할 수 있는 거고. 게다가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수술 동의서에 환자 지장 찍는 건 의료법상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 양태정> 우선 일반적으로는 환자가 응급실로 오면 응급실에서는 경찰 도움으로 환자의 보호자를 조회를 하고 연락이 되지 않거나 수술이 너무 급한 경우에는 각 병원에서 정해 놓은 절차. 예를 들어서 의사 2인 이상이 동의를 한다든가 그런 방식을 따릅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공익 신고 대상이 됐던 수술 상당수는 그런 절차 없이 그냥 의식 없는 환자의 도장을 찍어서.

◇ 김현정> 보호자 찾는 절차가 없었다고요?

◆ 양태정> 그거 없이 바로. 그러니까 보통 보호자 찾는 절차를 하고 그게 절차가 안 됐을 경우에는 최소한 의식 없는 환자의 지장을 찍는 건 문제가 있고 의사들이 대신 했다든지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마치 환자가 자기 의식 하에 동의를 한 것처럼 지장을 찍은 건 그런 건 절차적으로 문제라고 보이고요. 특히 이렇게 응급 수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응급 수술인데 정작 수술은 한두 시간 만에 끝냈다든지.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 김현정> 수술이 짧았다는 의미는 뭐예요?

◆ 양태정> 그러니까 보통 물론 수술이 간단한 수술 같은 경우에는 한두 시간 내에 끝낼 수 있는 수술도 있는데 지금 여기 제보자에 따르면 이 수술 자체는 양쪽 두개골을 다 여는 수술이라든가 굉장히 보통 통상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걸리는 수술로 보인다고 합니다. 정확한 건 막상 수술 집도한 그 의사만 알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굉장히 짧은 시간에 끝냈다든지.

◇ 김현정> 그러면 제보자에 따르면 4, 5시간 걸려야 되는 수술을 짧은 시간 안에 대충 했을 가능성. 이런 걸 의심하는 겁니까?

◆ 양태정> 그런 건 사실 의심만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이는 건 수술 전이랑 후에 환자의 뇌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뇌CT를 찍어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특히 뇌CT 같은 껀 찍는 데 몇 분밖에 걸리지도 않아서 충분히 많은 정보를 주기 때문에 당연히 수술 후에 뇌CT를 찍어야 되는데 그런 기본적인 뇌CT 촬영을 전혀 하지 않는 수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 김현정> CT 촬영을 안 했다고요?

◆ 양태정> 수술 후에 제대로 수술이 됐는지 CT를 촬영해야 되는데 그 수술 후 CT 촬영이 안 된 케이스가 38건에서...

◇ 김현정> CT도 없고 MRI도 없으면 그러면 뭐가 남아 있어요?

◆ 양태정>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수술을 한 건지 하지 않은 건지.

◇ 김현정> 그럼 아까 SNS에 올렸다는 건 뭐예요? 뭘 찍어서 올린 거예요?

◆ 양태정> 환자 뇌를 열어서 실제로 보이는 뇌 사진을 찍어서.

◇ 김현정> 그냥 찰칵 찍는 사진?

◆ 양태정> 그걸 SNS에 게시를 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환자의 동의 없이 한 거니까요.

◇ 김현정> 그런 부분들. 사실은 말입니다. 무연고자가 와서 응급실로 실려왔는데 수술을 응급하게 했다고 하면 이건 칭찬받을 일이잖아요. 무연고자, 노숙자가 오면 다 꺼리기 마련... 돈 나중에 못 받으니까 꺼릴 수도 있는데 했다 그러면 칭찬받을 건데. 그런데 이 의사 같은 경우는 무연고자 수술해서 나중에 수술비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데 수술했다. 그러면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앞뒤가 안 맞아요. 왜 이 의사는 지금 무리하게 수술했다는 제보자의 제보가 사실이라면 왜요? 왜 무리하게 수술해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 양태정> 물론 이건 지금 정확한 의견.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는 사실 그건 알 수 없는 겁니다마는. 이건 제보자의 의견입니다마는 우선 국립 병원이기도 하거니와 그리고 일단 수술 한 건 할 때마다 수술한 의사에게는 수당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술 횟수를 무리하게 늘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있고요. 그리고 해당 의사가 수술로 실적을 올리면 국립 병원은 외상센터 운영 실적으로 반영하여 국가중앙외상센터로서의 기능이라든가 그런 실적을 아무래도 보완하는 데 서로 약간 일조하거나 그걸 방조한 것이 있지 않나 하는.


◇ 김현정> 실적 부풀리기 의심?

◆ 양태정> 그래서 아무래도 보건복지부에서 지원 같은 걸 받기 위해서 이러한 수술 횟수가 많은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았냐 하는 것이 제보자의 의견입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런데 이렇다면, 제보자분이 알 정도라면 그 병원에 다른 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 양태정>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건 사실 꽤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던 사실이고.

◇ 김현정> 그 병원에서?

◆ 양태정> 그 병원에서 알려져 있던 사실이고 실제로 지난 2월에는 한 의사단체가 국민신문고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조사해 달라고 정식으로 민원 제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지난 5월에는 한 의사단체랑 국립중앙의료원 측이 면담을 해서 이 문제를 조금 제대로 조사를 해 달라. 문제가 너무 클 것 같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료원 측에서는 우리는 특별한 문제 없다라고 해서 방치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 김현정> 이게 국감에도 이 문제가 올라왔습니다. 지난 8일 국정 감사 자리에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이 출석을 했는데 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이 익명의 제보자하고 해당 의사, 그 특정 의사가 사적으로 사이가 좋지 않다. 그래서 익명의 제보자가 앙심을 품고 모함한 걸 수도 있다라고 했거든요. 이럴 가능성은 혹시 없겠습니까?

◆ 양태정> 제보자에게 물어봤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는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으니까 메신저를 공격하는 전형적인 방식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만약에 이런 문제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의료원 측에서는 조사를 하고 사실이라면 바로잡아야 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또 그 해당 의사는 이런 말도 합니다. 그동안 3년, 4년 동안 수술한 수술 건수가 얼마나 많은데 그중에 이걸 딱 잡아가지고 굉장히 크게 잘못한 것처럼 부풀린다. 성공한 케이스가 이만큼이 있는데 잘못된 거 요만큼을 들어가지고 문제가 큰 것처럼 얘기하는 건 문제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양태정> 물론 그분이 했던 수많은 수술 중에서 당연히 일부겠죠. 일부겠지만 저희가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정말 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수술을 한 거라고 하면 왜 수술 전과 후에 당연히 찍어야 되는 뇌CT를 촬영하지 않아서 이게 제대로 수술이 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를.

◇ 김현정> 보지도 않았느냐.

◆ 양태정> 사후에 알 수도 없을 정도로 했는지 정말 의심스럽다라는 겁니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뇌수술 후에 CT를 찍어서 어떻게 수술이 되었는지를 확인을 하고 치료를 했었어야지 됐는데 또 수술 후에 CT를 찍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건 살릴 생각이 없던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제보자는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 김현정> 혹시 38건 지금 문제 제기한 부분 말고 더 의심되는 게 있나요, 다른 의혹?

◆ 양태정> 의심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는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 김현정> 의심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 양태정> 워낙 그건 내부 중요한 자료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그 공익 제보자분은 괜찮으세요, 지금? 병원 안에서는 다 드러났겠네요, 누구인지.

◆ 양태정> 아무래도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많은 압박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오늘 공익 신고자세요. 제보자로부터 제보를 받아서 신고를 한 공익 신고자 양태정 변호사로부터 사안을 좀 들어봤습니다. 양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양태정> 감사합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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