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0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목적물에 대한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피토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피토는 지난달 수급사업자와 약정한 지급일 또는 발주자로부터 제조·시공의 완료에 따른 준공금 등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4억 425만원을 지연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차액 5928만 7505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토는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반도체 칩 검사장비인 에이징 지그가 검사 결과 불합격 하였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 중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1심 및 2심 소송 결과에 따른 법원의 지급명령 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했으나 법정이자율(연 5%)과 공정위 고시 이자율(연 15.5%)의 차액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는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15.5%)를 지급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피토는 2017년 9월 수급사업자로부터 에이징 지그를 납품받았으나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거나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자행하는 목적물에 대한 검사 결과 미통지, 지연이자 미지급 등에 대한 감시 및 시정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