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일부 아파트 위치 변경 논란

일곡공원 이어 중외공원 환경영향평가 과정서 제동
광주시, 이달 하순 도시공원위원회 등 개최해 아파트 부지 변경안 의결키로

광주광역시청사 전경(사진=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추진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 공원 가운데 일곡공원에 이어 중외공원도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면서 아파트 위치가 바뀌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인 중외공원.

전체 공원부지 208만 2천여㎡ 가운데 93%인 193만 7천여㎡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7%인 14만 5천여㎡는 2600세대 안팎의 비공원시설인 아파트를 건립하게 된다.

그런데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아파트 부지에 대해 제동이 걸렸다.

당초 예정된 아파트 부지가 고속도로에 접해 있고 본촌산단과 가까이 있어 소음과 분진 등의 영향으로 주거 여건이 좋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이번 사업 자문기구인 민관거버넌스의 자문을 들었으며 아파트 건립 부지를 당초 부지에서 수백m 떨어진 국립광주박물관 인근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오는 23일 도시공원위원회와 오는 3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각각 개최해 중외공원 아파트 부지 변경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인 일곡공원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아파트 예정지가 산업단지와 가깝고 낮은 산 능선을 포함하고 있어 적정하지 않다는 영산강환경청의 의견에 따라 지난 9월 아파트 예정지를 평지 쪽으로 변경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단체와 일부 주민들은 "아파트 부지가 당초 공원으로 조성되려던 부지로 변경되는 것은 건설업체에 특혜가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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