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뉴스]'화성8차사건' 박준영·김칠준, 윤씨 재심 변호 맡는다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 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

◇ 김현정> 권영철 대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오늘 Why뉴스를 제가 좀 기다렸습니다. 제가 요사이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박준영 재심 전문 변호사도 저희가 인터뷰를 하고 그다음에 윤 씨를 만났던, 8차 사건 진범으로 지목됐던 윤 씨를 만났던 기자 인터뷰도 하고 저희가 윤 씨도 접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이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가지고 오셨죠?

◆ 권영철> 그렇습니다. 지금 이춘재 씨가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금 확정이 돼 가고 있는데 8차 사건도 자신이 했다고 밝히면서 이게 문제가 좀 커지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거기서부터 꼬였죠. 이야기가 복잡해졌죠.

반기수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경기남부청 2부장)이 지난달 19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특정 공식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권영철> 그 당시 범인으로 지목돼서 20년을 복역한 윤 씨는 억울하다, 고문을 당했다면서 변호인을 선임해서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 김현정> 변호인 선임을 완료했어요?

◆ 권영철> 어제 제가 밤늦게 박준영 변호사와 통화를 했는데 사건을 맡기로 했다고 합니다.

◇ 김현정> 박준영 변호사가 맡기로 했군요.

◆ 권영철> 그리고 화성 연쇄 살인 사건 2차와 7차 사건 피의자 변호를 맡아서 무죄를 받아낸 김칠준 변호사도 같이하기로.

◇ 김현정> 박준영 플러스 김칠준 변호사조로. 잘됐네요.

◆ 권영철> 팀을 좀 더 확대해서 하기로 했다고.

◇ 김현정> 그럼 곧바로 재심 청구합니까?

◆ 권영철> 일단 지금 경찰이 진상 조사 중이어서 이춘재 씨의 진술 외에는 아직 입증된 게 없지 않습니까? 판결문하고 이런 걸 분석을 하고 있는데 아마 좀 더 이춘재 씨 면회를 하거나 진술을 확보해서 재심 청구를 하겠다.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 김현정> 8차 사건 범인으로 옥고를 치른 윤 씨. 고문당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근거로서 확인은 됩니까, 사실로?

(사진=연합뉴스 제공)
◆ 권영철> 일단 먼저 박준영 변호사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박준영> "이렇게 물고문이나 이런 건 아닙니다. 이 사건이 여론의 관심을 받고 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체포하자마자 어두워질 때쯤에 산으로 데리고 갔어요. 겁을 줬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소아마비인데, 이분이.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쪼그려뛰기를 시키고 때리고 한 3일 동안 잠을 안 재웠대요. 잠을 안 재우면서 자백을 갖다가 사건 내용과 맞춰버렸던 겁니다."

◇ 김현정> 윤 씨가 지금 직접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인터뷰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 직장을 잃거나 그렇게 될까 봐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무리하게 윤 씨한테 여기 지금 나오시라 할 수가 없어서 저희는 지금 간접적으로만 이렇게 듣고 있는데 박준영 변호사는 직접적으로 윤 씨와 이런 것들을 알아본 거죠.

◆ 권영철> 만나서 들은 거고 그리고 이것도 채널A가 윤 씨를 인터뷰를 했어요.

◇ 김현정> 했더라고요.

◆ 권영철> 거기서도 쪼그려뛰기를 시키는데 못 하니까 발로 걷어찬 기억이 난다. 돌아가면서 손바닥으로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어둑한 시간에 산 정상으로 끌고 간다는 거 자체가 얼마나 큰 공포감을 주겠습니까? 그런 것부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진술서는 경찰이 불러준 대로 썼고 지장도 강제로 찍었다. 이런 기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여기서 죽어나가도 상관없다. 한두 명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이런 얘기들을 했다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당시에 윤 씨를 잡고 나서 현장 검증했잖아요. 그거 어떻게...

◆ 권영철> 현장 검증 두 차례를 했죠. 두 차례를 했는데 윤 씨는 경찰이 짠 각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 담을 뛰어넘었다고 하잖아요. 윤 씨의 소아마비 상태가 중한 상태라 그래요.

◇ 김현정> 1급이에요.

◆ 권영철> 그러니까 담을 뛰어넘고 갔다가 다시 담을 뛰어넘어서 돌아나오기가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 김현정> 그거 어떻게 했대요, 그래서?

◆ 권영철> 그래서 담이 많이 흔들리고 하는데 형사가 잡아준 게 기억이 난다. 그런 얘기를 하고.

◇ 김현정> 넘을 수 있도록 잡아줬다고요?

◆ 권영철> 그런 얘기도 했고요. 이게 1심은 자백을 했어요, 어쨌건. 압박이나 두려움에 의해서이건 간에.

◇ 김현정> 1심 재판정에서는 가혹 행위 얘기를 안 했어요.

(사진=연합뉴스 제공)
◆ 권영철> 그런데 2심에서는 고문을 당했다고 지금 항소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물증이 변변치 않다 보니까 아마 경찰이 두 차례나 현장 검증을 한 것 같고. 현장 검증 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그 얘기는 자백이 유일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박준영 변호사가 설명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 당시에도 나름의 과학 조사라는, 과학 수사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 그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졌답니까?

◆ 권영철> 이게 사실 첨단 과학 수사 기법을 동원했다고 경찰이 대대적으로 발표했고 언론도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 김현정> 8차 때요?

◆ 권영철> 8차 사건 때. 이게 뭐 '방사성 동위 원소 감별법'이라는 건데 이게 지금의 DNA 유전자 조사를 하듯이 한 개인을 특정하는 게 아니고 체모를 뽑아서 체모에 나오는 성분. 이 성분이 일치하느냐.

◇ 김현정> 맞춰보는 거예요?

◆ 권영철> 혈액형이 같으냐. 이런 정도라고 그럽니다. 지금도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 고위 관계자도 이걸로 범인을 특정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얘기들 하고 있고.

◇ 김현정> 지금은 이걸 과학 수사라고 하지는 않는 거죠.

◆ 권영철> 과학자들도 그걸로 성분은 나오지만 그걸로 한 개인을 특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 김현정> 그렇군요, 그렇군요. 종합을 해 보면 그러면 결국 그때 무리하게 윤 씨를 범인으로 몰고 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 권영철> 지금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수사하고 있는 경찰도 그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경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당시 경찰이 화성 지역 남성들의 체모를 엄청 많이 뽑아갔다. 지금처럼 과학 수사 기법이 발전되지 않아서 그런 거다. 경찰의 강압 수사로 인해 파장이 컸고 피해자들이 참혹하게 죽은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제대로 밝혀야 한다. 과거의 잘잘못이 누구에게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아니, 뭐 체모를 많이 뽑아갔다 정도야. 그거야 뭐 할 수 있는, 수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지만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체모 뽑는 수준 정도가 아니라 뭐 매달아서 고문했다는 증언도 나오고 고문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나왔을 정도이니까요.

◆ 권영철>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박준영 변호사 말이 경찰이 당시 윤 씨의 체모를 여러 번 뽑아갔다고 합니다. 잃어버렸다고 또 뽑아가고.

◇ 김현정> 잃어버려요?

◆ 권영철> 그러니까 그게 좀 의문이...

◇ 김현정> 어이가 없네요.

◆ 권영철> 의문이 가는 그런 겁니다. 윤 씨는 고아에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다고 당시에 윤 씨를 담당했던 교도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윤 씨를 담당했던 교도관 저희가 직접 통화를 해 봤어요. 그분 얘기에 따르면 착실해도 착실해도 이렇게 착실한 사람이 없답니다. 악착같이 돈 벌어가지고 지금 이제 출소해서 취업했잖아요. 봉제 공장 같은 데 다니는데 자동차 회사도 다니고. 공장에 하여튼 다니는데 악착같이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한대요. 그래서 누나 암 수술비 대주고.

◆ 권영철> 감옥에서 그랬다는 얘기죠.

◇ 김현정> 아니, 이건 나오고 나서. 돈 모아서. 교도소에서도 모았고 나오고 모아서 조카들 등록금 대주고. 이렇게 착실한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 권영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변호인 조력을 못 받았습니다.

◇ 김현정> 국선 변호인이 있기는 있었잖아요.

◆ 권영철> 있는데 제가 판결문을 보니까 본인은 고문을 당해서 진술했다고 이제 번복을 합니다, 2심 판결에서. 그런데 국선 변호인은 이 사람이 초범이고 장애가 있는 사람인데 형이 너무 과중하다. 죄를 인정하는 항소 이유서를 냅니다.

◇ 김현정> 인정하는데 장애가 있으니까 좀 봐주세요. 이런 식으로 변호의 방향을 잡았군요.

◆ 권영철> 초범인데 좀 봐달라. 형이 너무 중하다, 봐달라 이런 취지이니까. 결심 공판에서 국선 변호인이 나타나지 않아서 다른 법정에 있는 변호인을 대신 앉혀서 판결을.

◇ 김현정> 변호사가 안 나왔어요?

◆ 권영철> 네, 안 나왔습니다. 그런 정도로 변호인 조력도 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건이 좀 우리가 의문을 더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 김현정> 그래요. 이게 참... 어떻게 이 진실을 좀 밝힐 수 있겠습니까, 이제라도?

◆ 권영철> 사실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준비한 건 화성 8차 사건이 왜 진실 규명이 어렵다는 말이 나올까라는 주제를 정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충분한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만한 사안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진실 규명이 어려운 점이 있냐 하면.

◇ 김현정> 일단 진실 규명이 어렵다라고 판단하셨어요, 지금 권 기자가 보실 때는? 종합적으로.

◆ 권영철> 경찰이 진상 조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대목이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 김현정> 그 근거를 한번 보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첫 번째.

◆ 권영철> 첫 번째는 관련 증거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 김현정> 너무 사건의 시간이 지나서.

◆ 권영철> 31년이 지났는데 당시에 사건이 일어난 집도 없어졌습니다.

◇ 김현정> 피해자의 집, 중학생 집.

◆ 권영철> 관련 증인이나 참고인들도 찾기가 쉽지가 않고요.

(사진=연합뉴스 제공)
◇ 김현정> 그래도 이춘재. 이춘재라는 사람이 결정적인 증언. 내가 범인이오가 나왔는데요.

◆ 권영철> 이춘재 씨가 자신이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만 있는 게 아니라 14건이나 했다고 그러고 다른 성추행이나 성폭행도 30여 건이 더 있다 그러고 엄청나게 많은 사건을 진술하고 있잖아요. 그 사건들이 우리가 일기를 기록하듯이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편린들입니다. 이 기억, 저 기억이 섞이기도 하고 이 사건 거를 여기에 진술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이건.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프로파일러와 대화를 하면서 진술을 일목요연하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이춘재 자백이 맞다는 걸 그 퍼즐을 맞추기까지가 상당히 걸릴 것이다.

◆ 권영철> 그렇죠. 수사를 지휘하는 경찰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이춘재의 진술뿐이다. 기억도 희미하고 집도 없어지고 그래서 당시 가족도 찾고 동네 사람들도 찾고 하는 그런 작업이 남아 있다. 이춘재 씨로부터 상세하게 당시 정황을 들으려고 하지만 기억이 단편적이고 순서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 당시의 수사 기록은 남아 있지 않아요?


◆ 권영철> 수사 기록도 공식적으로 검찰에 다 송치가 됐는데 그건 폐기가 됐죠. 사본이 하나 남아 있다고 합니다.

◇ 김현정> 원본 폐기된 이유는 20년 지났기 때문에.

◆ 권영철> 오래됐기 때문에 폐기됐고요.

◇ 김현정> 연한이 지나서.

◆ 권영철> 폐기됐고요. 일단 사본은 있다고 그러니까 박준영 변호사는 그나마 사본이 있다면 재심 청구는 가능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 김현정> 그래요.

◆ 권영철> 그리고 세 번째는 수사한 경찰과 수사를 지휘하고 기소한 검찰. 유죄를 판결한 부분 모두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경찰이 진상 규명을 하고 있는데 가혹 행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경찰에게만 맡겨둘 수 있겠느냐. 이게 핵심인 겁니다. 그리고 당시 경찰들에게 들어보니까 당시 지휘하는 검사가 현장에도 나왔다 그래요. 충분히 가혹 행위를 했을 거라는 의심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냥 그대로 기소했고 법원도 그냥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진상 규명을 경찰에게만 맡겨두는 게 옳은가 하는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 김현정> 그 당시 수사팀이 가혹 행위했다는 걸 그 당시 경찰 혹은 지금 경찰은 인정합니까, 그 부분은?

◆ 권영철> 당시 경찰들은 상당히 강력히 부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윤 씨의 진술에 나오는 덩치가 큰 운동했다는 사람은 이미 사망한 걸로 제가 확인했고.

◇ 김현정> 그 경찰은?

◆ 권영철> 현직에 누군가 한 명이 막내가 남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당시 수사팀들은 인정하지 않겠죠. 특진도 하고 했는데. 기록도 없는데.

◇ 김현정> 그거 잡아넣었기 때문에 특진했죠.

◆ 권영철> 그렇지만 지금의 경찰은 의지가 상당히 강해 보입니다.

◇ 김현정> 지금 경찰은.

◆ 권영철>" 이것은 반드시 밝혀야 된다. 이건 자기가 경찰의 명운을 걸고 밝히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취재를 하면서 법조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사 결과를, 진상 조사 결과를 내놨을 때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의 팀을 좀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한 법조인은 '상설 특검'을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도 합리적으로 의심하지 않을 정도의 결과를 내놓으려면 경찰의 고문 여부를 밝히는 게 중요하거든요.

◇ 김현정> 정리하자면 아까 진실 규명이 어렵다라고 했을 때 어렵다는 안 된다는 아니네요. 다만 진실 규명까지 가는 길이 정말 힘들 것이다.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 권영철> 그리고 지금 공소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경찰이 공식적인 수사 권한이 없다 그럽니다.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사실은. 법무부 장관이 결심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상설 특검은.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추진하는 게 더 빠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조 장관이 결심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건 조국 장관이.

◆ 권영철> 지금 그런 언급들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기대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경찰은 이건 분명히 안 할 수 없는 사건이다. 반드시 밝혀야 된다라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권영철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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