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이례적인' 영장 기각…'조국 수사' 영향?

법원 "배임 부분 다툼 여지 있어…구속 필요성 없어"
검찰 "조씨, 영장심사 포기했고 종범 2명은 이미 구속" 반발
前영장판사 "종범 구속됐는데 주범 영장 기각은 큰 잘못"
향후 '조국 일가 수사' 일정 부분 차질 예상…영장 재청구 검토

조국 법무부장관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 개혁 추진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웅동학원 비리' 의혹에 관여한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씨의 구속영장이 9일 이례적으로 기각되면서 법조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조씨의 신병을 확보해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 등 일가로까지 수사망을 확대하려던 검찰 수사에 일정 부분 차질이 예상된다.

◇ 이례적인 영장 기각…법조계 반발

웅동학원 '위장 소송' 의혹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100억원대 배임 혐의와, 채용비리 의혹(배임수재) 등을 받는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히 조씨가 전날 사실상 구속을 각오하고 자신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던 터라 법조계 반발이 심상치 않다.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조씨가 핵심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심문을 포기하는 등 입증의 정도, 종범 2명이 이미 금품수수만으로 구속된 점 등에 비춰 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반발했다.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의 구속이 타당한지를 법원이 심판하는 절차다. 심사장에서 피의자는 최후의 변론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 등을 호소할 수 있다. 피의자가 영장심사를 포기하면 법원은 서면심사만을 통해 영장 발부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조씨처럼 자신의 영장심사를 포기한다는 건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고 구속을 각오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실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피의자가 불출석 상태로 열린 심사가 총 32건인데, 이 가운데 영장이 기각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의 영장 기각을 두고 검찰은 물론 법조계 시선도 따갑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였던 이충상(62)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교사들의 채용과 관련해 2억원을 전달한 종범 2명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됐는데도, 그 돈을 받고 교사를 채용한 주범 조씨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한 건 법원이 크게 잘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조국 수사' 차질 가능성?


조씨가 받는 응동학원 배임과 채용비리 등 혐의는 조 장관보단 부인 정 교수와 더 관련이 있다. 따라서 조씨의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수사가 좌초됐다고 볼 순 없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이날 영장 기각 사유에도 '조씨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루어진 점, 배임수재 부분도 조씨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이 언급됐다. 조씨의 죄가 인정되지 않아 영장이 기각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다만, 수사망을 조 장관 일가로 넓히려던 검찰 수사 일정에 일부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웅동학원 채용비리가 벌어진 당시, 조 장관 모친은 학원 이사장으로, 부인 정 교수는 이사로 각각 재직하고 있었다.

검찰은 조씨가 청탁 명목으로 받은 2억원의 돈을 추적하면서, 교사 채용 결정 과정에 정 교수 등 다른 가족들이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었다.

또 위장소송 의혹과 관련해 조 장관 PC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웅동학원 가압류에 대한 법률검토 문건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은 조씨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망을 다른 가족들로 넓힐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조씨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이달 중으로 마무리하려던 수사 일정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검찰은 조만간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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