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 8월까지 광주전남지역 부당 노동행위 구제 신청 사건은 359건에 달했다.
이 중 전남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 노동으로 인정한 사건은 18건으로 5%에 불과했으며 이는 전국 지노위 13곳 가운데 최저 수치를 기록했다.
사업주 상대 부당 노동행위 관련 자료 제출 요청 역시 전국 평균(19.3%) 보다 낮은 12.8%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지역 부당 노동행위 사건 중 화해 사건 수는 100건으로 전국 평균 21.8%보다 낮은 12%에 그쳤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지노위가 5.0%로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이 가장 낮았고 강원 지노위가 5.2%, 경남지노위 5.4%, 충북지노위 5.5% 순으로 집계됐다.
신창현 의원은 "각 지역 간 부당 노동행위 인정률이 다르고 10건 중 1~2건밖에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은 심각하다"며 "부당노동행위의 판정기준과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