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김일성·김정일 초상화 술집, 국보법 위반 아냐" 결론

경찰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 해치려는 목적성과 위험성이 핵심"
"호기심 끌려는 목적이었고, 자진 철거한 점 고려"

(사진=자료사진)
경찰이 북한 인공기와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초상화를 내걸어 국가보안법 위반 논란을 일으켰던 서울 홍익대학교 앞 술집에 대해 혐의점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마포경찰서 관계자는 10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해당 술집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점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마포구청으로부터 국민신문고 민원을 전달받은 서울지방경찰청도 마찬가지로 혐의가 없다고 봤다.

앞서 지난 8월14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술집은 외부 인테리어를 공사하면서 건물 외벽에 인공기와 김일성 부자 사진을 걸었다.

이후 온라인상에서 해당 건물 사진이 퍼졌고,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이 누리꾼들 사이 나왔다. 결국, 해당 점주는 "상업 목적으로 붙인 것이다"며 문제의 사진들을 철거했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반국가단체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한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술집 점주가 북한이나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려는 목적에서 해당 사진을 건 게 아니라고 판단해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명백한 위험성과 이적 목적성 등을 따져야 한다"며 "호기심을 끌려는 목적이었고, 이후 자진 철거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원 판례상 이적표현물 여부는 표현한 사람의 성향과 소속, 표현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행정제재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마포구청도 관련 규정이 없어 해당 표현물을 제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홍대 술집의 경우처럼 다른 상가에서 북한 지도자의 초상화를 내거는 등의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행정적, 법적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홍대입구 '북한식 주점' 인테리어 공사중.(사진=연합뉴스)
경찰도 이적물로 여겨져 신고될 수 있는 이같은 상가 인테리어에 대해 시민들의 정서적인 거부감은 크지만 법적 제재가 어려운 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운게 현실"이라며 "결국 일반적인 정서를 고려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제해야하는 부분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찬양·고무죄'인 국가보안법 7조 적용이 시대가 흐를수록 점차 엄격해지고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도 나온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는 "국가보안법 7조는 1990년 헌법재판소에서 한정위헌 판결이 난 사안"이라며 "당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고무·찬양을 했을 경우만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한다는 결론이 나와, 국가보안법 적용 범위가 상당히 좁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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