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정 교수 측은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강성수 부장판사)에 공판준비기일을 늦춰달라는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일까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공판준비명령을 내렸는데, 검찰의 수사기록을 복사하지 못한 상태여서 기한 내에 제출이 어렵다는 취지다. 이에 방어권 행사를 위해 의견서 제출 기한을 연기하거나 공판준비기일 자체를 뒤로 미뤄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달 6일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한 검찰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사건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거절했다. 이에 정 교수 측은 지난 2일 법원에도 사건기록 열람·복사를 재차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 측 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재판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정식 공판기일이 아닌 공판준비기일까지 미루려는 것과 관련해 논란이 예상되자 정 교수 측은 "재판 연기 목적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정 교수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지난 3일과 5일에 이어 세 번째 조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