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4일 유독 화학물질인 톨루엔으로 A씨에게 상해를 가하려 한 혐의(상해미수)로 지방의 한 대학 대학원생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일 0시쯤 A씨의 텀블러에 톨루엔을 물과 섞어 넣어 두었다. 이날 오후 2시 40분쯤 물을 마시려던 A씨는 텀블러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톨루엔은 특유의 냄새가 나는 투명한 액체 화학물질로 흡입하거나 섭취하는 경우 유독할 수 있다. 주로 항공기나 자동차 연료에 사용된다.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B씨는 "개인사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에게 살인미수가 적용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치사량에 턱없이 모자라고, 냄새가 심해 정상적으로는 그 물을 가능성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