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개혁안 발표했지만 시행일은 '미정'(종합)

'검사장 전용차 폐지', '검사 파견 최소화' 계획 발표
서울중앙지검 포함 3개청 특수부만 남기고 모두 폐지 방침
제정 예고 규정은 '대통령령'…법무부가 시행일 정할 수 없어
관련 규정 시행시기, 조국 수사 이후가 될지 주목
인권보호수사준칙도 이달 중 '준칙→규칙'으로 상향 예정

조국 법무부장관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 개혁 추진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8일부터 검사장 전용차량을 폐지하고 검사 파견 근무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계획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 제정 예고한 규정들은 대부분 대통령령이라 법무부가 시행일을 정할 수 없어, 조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에 영향을 미칠 우려도 제기된다.

◇ 시행일 '미정'이라 수사영향 '변수'

조 장관은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과천정부청사에서 "저와 법무부는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국민의 뜻을 새기며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면서 '국민과 검찰이 함께하는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우선 검찰의 '반부패수사부(특수부) 폐지 건의'를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검철청에만 반부패수사부를 최소한으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사무기구 규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 장관이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수사선상에 올라있어 시행 시기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게 법무부 측 입장이다.


이날 법무부가 제정 예고한 규정들은 대부분 대통령령이라 시행 시기는 미정인 상태다. 당장이라도 새로운 규정이 시행될 시 조 장관 일가 의혹 수사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팀이 굴러가고 있는데 갑자기 검찰개혁을 하겠다며 룰(Rule)을 바꿔 시행하면 누구나 압박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 장관은 검찰개혁안이 자신의 가족들이 받는 사모펀드·입시비리 의혹 수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왔다.

◇ '검사장 전용차 폐지', '파견검사 복귀'는 오늘부터 시행

조국 법무부장관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 개혁 추진계획 발표를 마치고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법무부는 이날부터 차관급 예우를 받는 검사장에 대한 전용차량 제공을 중단하는 내용의 검찰 수사차량 운영규정(법무부 훈령)을 제정·시행하기로 했다.

또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지침'을 시행해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최소화하고, 향후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복귀한 검사들은 형사·공판부에 우선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이번 검찰개혁에 관한 법제화의 첫 성과물"이라면서 "국민의 뜻을 담아낸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와 대검찰청의 적극적인 개혁방안 수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검찰의 '셀프감찰' 폐지 방안에 대해서도 "1차 감찰이 완료된 사항에 대해 2차 감찰권을 적극 행사해 1차 감찰의 부족함을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검에서 검사의 비위 의혹을 감찰해 의견을 제시하면 법무부에서 의결하는 구조인데, 대검에서 올라온 1차 감찰에 대한 법무부의 2차 감찰권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또 지금은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이달 중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해당 규칙에는 실제 조사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장시간 조사 금지 규정을 포함해 심야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수사 장기화 제한, 피해자·참고인의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규정이 담긴다.

법무부는 또 공개소환 금지를 포함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도 이달 중 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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