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기 합참의장 "日전투기 독도영공 침범하면 단호한 대응"

"러 군용기 영공침범 때 강제착륙 등 '4단계 대응수칙'도 검토"

박한기 합동참모본부의장이 8일 오전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박한기 합참의장은 8일 일본 전투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면 "그것은 다분히 의도성을 갖고 침범한 상황일 것으로 보고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단호한 입장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진행된 국회 국감위 국정감사에서 '일본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취지의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의 질의에 "일본은 지금까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할 때마다 늘 사전 통보해왔고 지금까지 독도 영공을 침입한 적은 없었다"며 이같이 대답했다.


박 의장은 특히 독도 영공을 침범한 일본 군용기에 대해 '강제착륙'이나 '격추사격' 등을 뜻하는 '4단계 조치'를 검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어떤 기종의 일본 항공기가 그런 상황을 야기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만약 우리하고 대적할 수 있는 일본 전투기가 독도 영공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단호한 대응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의 영공 침범 시 대응 수칙은 크게 '경고통신'→'차단비행'→'경고사격'→'강제착륙 및 격추사격' 등 4단계로 구분된다.

박 의장은 지난 7월 23일 러시아 군용기인 A-50 1대가 독도 인근 영공을 두 차례에 침범했을 당시 '4단계 조치'를 고려했는지 묻는 질의에 "사전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한기 합동참모본부의장이 8일 오전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그러나 러시아 군용기가 조기경보통제기였다는 점과 한국에 대한 위해행위 의사 표현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그 다음 단계인 강제착륙, 격추는 국제관계를 볼 때 과도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긴급 출격한 우리 공군 전투기들이 러시아 군용기에 대해 360여 발의 경고사격을 실시한 바 있다.

박 의장은 종료 결정이 내려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서는 "11월 22일까지 약정이 유효한 만큼 그때까지는 적극적인 정보공유를 해나갈 것"이라며 "그 과정을 거치면 일본 측에서 지소미아가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가를 더욱 더 느끼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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