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영장실질심사 포기…구속 여부 오늘 밤 결정

'허리디스크'로 입원…검찰 강제 구인했으나 심문 포기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사진=연합뉴스)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었던 서울중앙지법에 심문포기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심문결정을 취소하고 서면심사를 통해 영장 발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당초 조씨 측은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받고 전날(7일) 법원에 심문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근 조씨의 허리디스크가 악화돼 수술을 받아야 하고 1~2주간 외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9시쯤 조씨가 입원한 부산 소재 병원을 찾아 상태를 확인하고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그러나 조씨가 심문을 포기하면서 당장 법원에는 나오지 않게 됐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허위공사를 벌여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측으로부터 채용 대가로 2억원 가량의 금품을 받은 의혹도 있다. 채용비리 관련 뒷돈을 준 관계자 2명은 최근 구속됐다.

법원은 조씨에 대한 구속 여부를 이날 밤 안에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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