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처 국정감사에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조 장관의 사모펀드 투자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는지 묻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씨와 두 자녀, 처남 정모씨와 그의 두 아들 등 6명은 코링크PE가 운용하는 '블루코어밸류업 1호'에 총 14억원을 투자했다.
권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주식이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매각이나 백지 신탁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재산등록으로 공개되는 재산이 불법적으로 축적.운용되는 부분은 심사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황 처장은 이에 대해 "수사가 진행중이고,명확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재산 신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벌칙, 과태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