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장관은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과천정부청사에서 "국민과 검찰이 함께하는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차관급 예우를 받는 검사장에 대한 전용차량 제공을 중단하는 내용의 검찰 수사차량 운영규정(법무부 훈령)을 제정·시행하기로 했다.
또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지침'을 시행해 검사의 내·외 파견을 최소화하고, 복귀한 검사들은 향후 형사·공판부에 우선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신속 추진과제'를 선정해 검찰의 특별수사부(특수부) 폐지 건의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달 중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검철청에만 반부패수사부를 최소 한도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사무기구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이달 중 훈령인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해당 규칙에는 실제 조사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장시간 조사 금지 규정을 포함해 심야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수사 장기화 제한,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규정이 담긴다.
법무부는 공개소환 금지를 포함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도 이달 중 제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