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결제제도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협력업체가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상환청구권이 없는 채권을 결제일 이전에도 구매기업(대기업․공공기관)의 신용으로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15년 도입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생결제제도를 도입한 50개 공공기관의 상생결제 운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상생결제제도를 도입한 50개 공공기관 중 13개 기관에서 상생결제 운용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생결제 실적이 0건으로 확인된 공공기관은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을 비롯한 13곳이다.
사용실적이 전무한 기관을 제외한 37개 공공기관의 상생결제 운용실적 또한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한국동서발전 등의 기관에서 상생결제제도를 도입한 시점부터 지난 8월말까지 공사,물품,용역,수리 등의 대금지급을 위해 상생결제를 이용한 실적은 총 구매결제액의 2.2%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상생결제 운용 관련 주무부처인 중기부는 그동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의 일환으로 대기업에 그토록 상생결제 도입을 독려해 왔지만, 정작 공공기관은 이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기부는 상생결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의 운용실적이 낮은 이유에 대해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공기관부터 대금결제 환경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