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사건관계인 공개소환 폐지 방침에 대해 "경찰도 그 기조에 맞춰서해야 한다고 본다"며 "같은 수사기관인데 서로 관련 방침을 다르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민 청장은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논의를 보면 피의사실 공표를 하면 안 되고, 엄격한 조건 하에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중론은 모아지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4일 검찰개혁 차원에서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해 달라"고 검찰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