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는 6일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KBS 내부 공익제보자 등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KBS 아나운서 4명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각각 25~33.5일 휴가를 사용했으나 전자결재 시스템에 입력한 휴가 일수는 '0'이었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들 모두 근무한 것으로 처리돼 휴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차 수당이 지급됐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KBS 아나운서들의 휴가 수당은 1인당 하루 평균 34만 원 수준으로, 아나운서들이 취한 부당 이득은 1인당 최대 10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대해 KBS는 7일 공식 입장을 내고 "해당 건은 2019년 3월 일부 아나운서들의 근태 착오를 아나운서실에서 자체 적발하고 자진 신고한 사안으로 관련 휴가 등은 100% 정정했고, 추가 지급된 수당은 당시 모두 환수 조치를 완료했다"라고 밝혔다.
KBS는 최대 1000만 원의 연차수당이 지급됐다는 보도는 과장된 수치이며, 1인당 평균 94만 원, 최대 213만 원으로 전액 환수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나운서실 부실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지난 3월 아나운서 실장에게는 사장 명의 주의서를 발부하고, 관련 부장과 팀장은 보직 해임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KBS는 "현재도 감사실에서 감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며, 유사한 건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고 현재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