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욕창방지와 환자용 등으로 광고한 방석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3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고 8일 밝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수 감소, 불임, 조산 등 생식능력에 영향을 미치며 DEHP(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 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한다.
해당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합성수지제 욕실 바닥매트 안전기준인 0.1% 이하보다 최대 289배 초과 검출됐다.
유럽연합(EU)는 판매되는 완제품 내 0.1% 이상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함유돼 있는 경우, 시장 출시를 금지하는 제도를 2020년 7월 시행할 예정이다.
또 조사대상인 유사 욕창예방방석 6개 가운데 5개 제품은 의료기기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공산품이지만 '욕창예방', '혈류장애' 등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게 판매 중지 및 회수, 비의료기기를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는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해당 사업자들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