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창예방방석 일부 제품서 '발암 가능물질' 검출"

(사진=자료사진)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 등에 오래 앉아 있어야 하는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이 주로 사용하는 욕창예방방석 일부 제품에서 발암 가능물질로 분류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욕창방지와 환자용 등으로 광고한 방석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3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고 8일 밝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수 감소, 불임, 조산 등 생식능력에 영향을 미치며 DEHP(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 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한다.

해당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합성수지제 욕실 바닥매트 안전기준인 0.1% 이하보다 최대 289배 초과 검출됐다.


유럽연합(EU)는 판매되는 완제품 내 0.1% 이상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함유돼 있는 경우, 시장 출시를 금지하는 제도를 2020년 7월 시행할 예정이다.

또 조사대상인 유사 욕창예방방석 6개 가운데 5개 제품은 의료기기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공산품이지만 '욕창예방', '혈류장애' 등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게 판매 중지 및 회수, 비의료기기를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는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해당 사업자들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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