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수사관계자는 7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지현 검사 고소사건 관련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5월 해당 사건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한 직후 약 5개월 가까이 수사를 진행해왔다.
당시 서 검사는 권모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문모 당시 법무부 대변인과 정모 서울지검 부장검사에 대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권 전 과장은 서 검사의 성추행 피해가 있던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으로 있으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 지시를 받고 서 검사를 면담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피소됐다.
문 전 대변인과 정 부장검사는 각각 언론 대응과 검찰 내부망 글을 통해 서 검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고소장을 접수받은 경찰은 곧바로 서 검사의 고소대리인 서기호 변호사를 불러 조사했지만 이후 검찰이 경찰의 자료 요청 제출에 지속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서 수사는 답보 상태에 빠졌다.
이에 경찰은 세 번째 자료 요구 공문에 대해서도 검찰이 비협조적인 태도로 나오자 대검찰청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이마저도 중앙지검에서 반려된 것이다.
서초서 관계자는 "반려 사유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경찰은 영장 반려 사유에 대해 다시 검토한 뒤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