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檢간부 고소건 '압수수색'도 검찰서 반려…'재신청'검토

세 차례 자료요구 끝에 '대검' 상대 영장 신청했지만 반려

서지현 검사의 현직 검찰 간부 고소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최근 자료 확보를 위해 대검찰청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반려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수사관계자는 7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지현 검사 고소사건 관련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5월 해당 사건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한 직후 약 5개월 가까이 수사를 진행해왔다.

당시 서 검사는 권모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문모 당시 법무부 대변인과 정모 서울지검 부장검사에 대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권 전 과장은 서 검사의 성추행 피해가 있던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으로 있으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 지시를 받고 서 검사를 면담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피소됐다.

문 전 대변인과 정 부장검사는 각각 언론 대응과 검찰 내부망 글을 통해 서 검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고소장을 접수받은 경찰은 곧바로 서 검사의 고소대리인 서기호 변호사를 불러 조사했지만 이후 검찰이 경찰의 자료 요청 제출에 지속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서 수사는 답보 상태에 빠졌다.

이에 경찰은 세 번째 자료 요구 공문에 대해서도 검찰이 비협조적인 태도로 나오자 대검찰청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이마저도 중앙지검에서 반려된 것이다.

서초서 관계자는 "반려 사유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경찰은 영장 반려 사유에 대해 다시 검토한 뒤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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