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온라인사업자에 2%대 보증부 대출…4년간 2400억원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영세업자 지원계획 수립 시행
서울·경기 영세업자 대출 우선지원…향후 전국확대 검토
영세·중소 가맹점 NFC·QR단말기 설치지원에도 400억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앞으로 4년간 서울·경기 영세 온라인사업자에 대해 2400억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지원에 나선다. 또 별도로 400억원을 들여 전국 영세·중소 가맹점 22만여곳에 NFC단말기 등 결제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이같은 내용으로 2800억원 규모의 영세 온라인사업자 및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 지원계획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2017년 설립된 이 재단은 카드사의 소멸포인트 등 기부금을 재원으로 연체자·영세가맹점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영세 온라인사업자 보증부 대출사업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서울신용보증재단·경기신용보증재단에 200억원을 특별출연한 뒤 이를 바탕으로 시중은행 등이 보증부 대출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기보증금액을 합쳐 5년내 최대 1억원이고, 2.5%내외의 금리가 적용된다. 보증비율이 95~100%, 보증료율이 0.8%로 일반보증에 비해(보증비율 85%, 기준율 대비 0.2%p 감면) 유리하다. 금리 역시 통상 2.95~3.98% 수준인 일반보증에 비해 낮다.

대출신청·상담은 오는 14일부터 서울·경기 신용보증재단에서 받을 수 있다. 신용심사 뒤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이를 통해 국민·신한·우리·하나·씨티·SC은행(서울), NH농협은행(경기)에서 대출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서울·경기 영세 온라인사업자 중 △전자결제대행(PG)사를 이용하는 통신판매업자로 여전업감독규정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사업자 △최소 업력 3개월 이상 △대표자 개인신용등급 8등급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다.


이 사업은 PG사를 경유해 카드 매출대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유동성 애로를 겪는 영세 온라인사업자를 돕기 위한 것이다. PG사는 카드결제일 3일 후 카드사로부터 대금을 받지만, 허위판매·반품 등에 따른 매출대금 정산기간 탓에 온라인 판매자에게 최종적으로 대금이 지급되기까지는 최장 15일이 걸린다.

금융위는 "온라인 사업자의 60% 가량이 밀집해 있는 서울·경기권을 대상으로 우선 출시하고, 자금 수요 및 효과성 등을 고려해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결제 인프라 지원사업은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 NFC와 QR 관련 단말기 22만4000개, 키오스크 약 1800개 등 결제인프라 구축을 돕는 사업이다. 11월 중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한 신청접수와 지원 대상자 선정이 이뤄지고, 12월부터 설치 지원이 시작된다.

지원대상은 동반성장위에 신청자 중 영세성, 지원 필요성 등을 감안해 선정된다. NFC와 QR 관련 단말기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음식업, 제과업, 문구소매업 등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우선 선정된다. 키오스크는 창업진흥원 등 추천을 통해 △청년 창업자 △1인 가게 등을 선정해 지원한다.

금융위는 이날 여신금융협회에서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서울신용보증재단·경기신용보증재단과 영세 온라인사업자 특별보증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체결식에는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KB국민 등 6개 카드사 대표와 청년 온라인 창업자 등도 참석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대부분인 영세·중소가맹점은 전체 카드 가맹점의 96%에 달하는 등 카드업계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이번 지원사업과 같은 카드사들의 상생 노력을 통해 카드업계와 가맹점이 함께 발전해나가는 선순환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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