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불법무기 영상에 국내기업 광고게재…시정요구 83% 방치

박광온 의원 "국내외 사업자 동등 의무 규정 도입해야"

유튜브가 불법무기, 성매매, 불법 식의약품 등 불법·유해 콘텐츠에도 국내 기업의 광고를 게재하고 있어 불법 콘텐츠 대응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지난달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 352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차별·비하, 불법무기류, 불법금융, 문서위조 등 '기타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콘텐츠가 333개였다. 이어 권리침해(8건), 성매매·음란(6건), 불법 식·의약품(5건) 순이었다.

이들 불법·유해 콘텐츠 중 유튜브가 시정 요구를 받고 삭제 등 조처한 사례는 58개(16.5%)에 불과했고 나머지 294개(83.5%)는 여전히 방치하고 있다.


이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최근 5년 동안 방심위로부터 시정 요구받은 불법·유해 콘텐츠의 99.7%와 97.5%에 대해 조처를 한 것과 대조적이다. 사회적 논란을 초래한 게시물들로 비판을 받는 일간베스트도 시정 요구를 받은 콘텐츠의 88.3%에 대해 조처를 취했다.

유튜브가 방치한 294개 불법·유해 콘텐츠 가운데 26개 콘텐츠에는 삼성전자와 현대카드, SK하이닉스, 넥슨, 경동 나비엔 등 국내 기업의 광고도 게재되고 있다. 이중 총을 제작하는 과정과 위력을 보여주는 불법무기 제조 영상에는 삼성전자(갤럭시노트·갤럭시폴드), 삼성화재, 카카오게임즈, 현대카드, 한화그룹, SK하이닉스, 대한항공, 롯데 렌터카 등 기업 광고가 붙고 있다.

국내 기업이 지급하는 광고비가 플랫폼을 제공한 유튜브 외에 불법·유해 콘텐츠를 게시한 채널 운영자에게도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셈이다.

2017년 3월 미국에서는 유튜브가 극단적인 내용과 혐오, 증오를 일으키는 채널에 300개 이상의 기업, 정부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확인되자 기업들이 구글과 유튜브에 광고 보이콧을 선언해 구글로부터 사과문 발표와 광고정책 변경 등을 끌어냈다.

10대의 하루 평균 유튜브 이용 시간이 2시간에 달하는 만큼 살상 무기 등 불법 유튜브 콘텐츠에 국내 기업의 광고 게재를 금지하는 등 유튜브를 규제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광온 의원은 "구글 유튜브가 국내 플랫폼이었다면 불법·유해 콘텐츠를 방치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해외사업자가 국내 사업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처럼 의무도 동등하게 이행토록 하는 역외규정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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