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 2017년 19대 대선을 앞두고 교인들에게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문자메시지 397만여건을 보내고(공직선거법 위반) 발송비용 4839만원 가량을 부담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자동 동보통신(문자전송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 문자를 보내는 것)에 의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의 파급력과 그에 소요된 비용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불구속 기소 상태였던 전 목사는 법정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반면 2심에서는 전 목사의 행동을 놓고 "장 후보와 의사연락 없이 혼자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독자적으로 했다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대한 비용을 대신 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이 감형됐다.
검찰은 전 목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상고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징역형 집행유예'는 지난해 확정됐다.
한편 전 목사는 지난 3일 서울 광화문 등지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헌정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규탄대회' 집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청와대 진입과 폭력행사를 부추긴 혐의(내란선동)로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