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광화문 집회 과정에서 폭력 시위를 벌이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46명 가운데 공무집행방해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3일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등 보수 성향 단체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다가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했다. 그러나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경찰에 가로막히자 일부 참가자는 차단벽을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 집회시위법 위반 등의 혐의로 46명을 체포한 뒤 강동·광진·구로·용산·혜화·성북·중부경찰서 등 서울 시내 7개 경찰서로 분산 연행해 조사했다. 이후 44명은 풀려났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2명은 탈북 모자 추모위원회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는 지난 7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탈북민 모자를 추모하기 위해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