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26일 전에 이사회나 임시 주주총회를 열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의 임기가 연장되지 않는 형태로 사내이사에서 물러나는 것이다.
기존 사내이사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를 열어야 하는데, 최소 2주 전에 소집 공고를 내야 한다.
이 부회장은 사내이사 자리는 내려놓더라도 부회장직을 계속 수행하며 총수로서의 역할은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대규모 투자 결정과 미래 먹거리 육성 등 총수의 역할은 이어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오는 25일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