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소환 폐지가 조국 특혜? 검찰이 국민에게 응답한 것"

검찰 공개소환 전면 폐지, 국민 불신 고민한 결과
국민 알 권리? 피의자 기죽이기 위한 수사기법
알 권리 판단은 기소 이후에 내리는 게 바람직
봐주기 수사 우려 있지만, 공개소환과 별개의 문제
조국 특혜? 지금 검찰 수사 봐주기로 보기 어려워
조국 장관 거취는 수사결과 나온 뒤에 판단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20~19:50)
■ 방송일 : 2019년 10월 4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앞으로 고위공직자 등의 검찰 출석 앞두고 포토라인에 서 있는 모습 못 보게 될 것 같죠. 검찰이 오늘 피의자 등 사건 관계자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국회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연결해서 여당의 입장 들어봅니다. 김 의원, 안녕하세요.

◆ 김종민>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검찰의 오늘 방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종민> 저는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대통령께서 우리가 법개정 이전이라도 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만들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은 했는데 예상보다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결과를 내놓은 거다.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마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결단을 내렸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대통령 지시에만 영향을 받은 건 아니고 그동안에 오랫동안 누적돼 있던 검찰의 숙제입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검찰 권력 전체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담겨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피의자 공개소환은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죠?

◆ 김종민> 이 피의자 공개소환은요. 일단은 피의자라고 하는 건 의심을 받는 사람이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김종민> 그런데 우리가 꼭 검찰이 아니더라도 세상 살다 보면 의심받는 점 많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억울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의심을 받는 상태만 가지고 우리가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 이거는 인권 측면에서 보면 아주 후진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공개소환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그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 서서 전국으로 중계가 되게 되면 누구나 저 사람 죄 지었다 이렇게 취급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그런데 그러면 검찰은 그동안 왜 계속 이걸 해왔을까요?

◆ 김종민> 이게 검찰이 그동안에 국민의 알 권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수사기법의 하나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유력한 사람들을 수사할 때 검사 입장에서 보면 수사관 입장에서 보면 부담이 좀 되죠. 그런데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처음에 수사 시작부터 막 압박을 해서 자백을 받아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포토라인에 한 번 세워놓고 보면 기본적으로 누구라도 기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받을 때 여러 가지 자백을 쉽게 한다든가 이런 수사 편의가 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수사를 편리하게 하려고 이런 기본적인 인권, 그러니까 재판에 의하지 않고 유죄 판결(처럼) 처분을 받는 이런 상황은 이거는 후진적인 상황이죠.

◇ 정관용> 국민의 알 권리 침해라는 주장은 전혀 그러면 설득력이 없다 보세요?

◆ 김종민> 그동안의 알 권리 침해 주장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건 좀 우리가 충분히 토론해 보면 아니다라고 합의가 가능하다고 보는 게 국민이 알 권리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알 권리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피의자 상태에서 의심을 받는 상태에서 저 사람이 죄인이다, 어떤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다 이렇게 하는 건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사실은 최소한 기소 이후에 국민들이 누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아는 게 그게 정확한 국민의 알 권리라고 저는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반대로 이런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동안 검찰이 권력층이나 특정 언론사 이런 데 관련된 사람들 봐주기 수사하면서 소환은커녕 직접 방문해서 조사하고 끝내버리고 말이죠. 이런 행태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 김종민> 그렇죠.

◇ 정관용> 그러니까 공개소환을 폐지한다라는 구실 아래 권력층 오히려 봐주기 수사로 가버리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김종민> 그것은 우리가 합의를 해야 하는 게, 기본적으로 공개소환을 하고 기소 이전에 피의사실이 언론에 공개되고 하는 것이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런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의심받는 상태에서 처벌이 되는 거거든요. 여론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무리 그 사람이 유력자라 하더라도 또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검사나 수사관이 수사를 해서 이건 정말 증거가 있다, 이 사람은 죄를 지은 게 확실하다. 이런 상태에서 공개되거나 아니면 그 사실이 국민들에게 알려져서 여론 재판을 받더라도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증거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건 안 맞아요.

지난 3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취재진이 정경심 교수가 조사를 마치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알겠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거기에 동의한다고 하면 그로 인해 파생할 수 있는 봐주기 수사 방지책은 뭐가 있냐 이거죠.

◆ 김종민>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검찰이나 수사관이 공개소환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봐주기 우려는) 두 가지죠. 하나는 정치권력이 압박을 가해서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내가 유력한 어떤 재벌이라든가 아니면 아는 사람을 통해서 부탁을 받는다든가 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공개소환을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의 수사 역량, 수사 원칙을 어떻게 확립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이미 이게 검찰개혁이라든가 수사 개혁을 통해서 이런 면은 많이 개선이 돼가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당이나 일부 언론들은 이렇게 공개소환 폐지에 동의한다손 치더라도 왜 하필 정경심 교수부터냐. 바로 여기서부터 특혜 내지는 황제소환 아니냐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 김종민>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타이밍상으로 보면 이제 맞아떨어진 거죠. 그런데 이게 또 현실입니다. 지금 두 달여 간의 과정을 통해서 피의사실 공표 행위라든가 여러 가지 검찰이 좀 과도한 과잉수사라고 하는 게 국민들의 반발이나 문제제기를 받아왔잖아요. 그런데 이 국민들의 문제 제기에 응답을 안 하는 것도 그것도 너무 무심한 겁니다. 그것도 또 합리적이지 않은 태도고요. 그래서 저는 비록 그런 점에서 오해의 소지는 있다 하더라도 이게 잘못된 방향이면 문제가 되는데 맞는 방향이라면 지금이라도 하는 게 좋겠습니다.

◇ 정관용> 오해의 소지 있다는 거 인정하시는 거네요.

◆ 김종민> 아니에요. 그거는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문제 제기를 하는 상황이면 검찰이 반응하는 것도 그것도 맞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좀 더 크게 얘기하면 어제 광화문에 대규모 집회 등등을 가지고 지금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은 조국 장관 일가 살리려고 검찰 흔들어대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힘을 받습니다. 그거 어떻게 보세요?

◆ 김종민> 그거는 우리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까지 수사를 해 오신 걸 보면 아실 텐데. 수사는 수사고요. 검찰개혁은 검찰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하는데 과잉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이게 과잉인지 아니면 봐주기 수사인지 하는 건 수사 결과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검찰 내부의 수사팀이 해온 걸 본다면 봐주기 수사를 해서 스스로 욕을 먹는 이런 상황으로는 안 갈 거라고 봅니다, 저는.

◇ 정관용> 알겠고요. 지금 5촌 조카는 이미 구속되어 있고 친동생이 구속영장 청구가 된 상태고요. 부인은 아마 한 번쯤 더 소환될 것 같은데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현재 전망되거든요. 이 상황에서도 장관 자리에 계속 있는 게 옳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민> 저는 검찰수사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돼야 거기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런 상황, 최근에 있는 소환되는 상황만 가지고 판단을 하기는 좀 안 맞다고 보고요. 이제 거의 다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본건이라고 볼 수 있죠. 조국 장관이나 아니면 장관 부인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검찰이 어느 정도 수사 결과를 기소를 통해서 발표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 결과를 보고 장관이 판단을 할 기회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사실 지금 동생에 대한 영장청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별건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원래 조국 장관과 관련된 수사를 계속 해왔다가 전혀 관계없는 사안에서 뭔가를 가지고 사법처리가 진행되는 건데. 비록 그 사안 자체가 검찰의 영장 청구나 기소행위가 내용이 사실에 근거한다 하더라도 이 조국 장관 관련된 논쟁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논란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기소 시점까지는 좀 더 내용을 보자. 이 말씀으로 듣죠.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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