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라이프, 해약환급금 지급 명령 불이행…검찰 고발

공정위, 동행라이프 및 대표자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상조업체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6일 "상조회사 동행라이프 및 대표자를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행라이프는 2017년 5월 25일 상조소비자 A씨가 선불식 할부거래 계약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계약 해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 203만 2500원과 이로 인해 발생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가 지난 1월 29일 동행라이프에 미지급된 해약환급금 및 지연배상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시정을 명령하고 2차례에 걸쳐 이행을 독촉했으나 동행라이프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동행라이프는 또 2017년 10월 31일 상조소비자 B씨가 선불식 할부거래 계약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계약 해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 79만 7000원과 이로 인해 발생한 지연배상금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광주광역시장이 지난해 10월 5일 해약소비자에게 미지급된 해약환급금 및 지연배상금을 같은해 10월 31일까지 지급하도록 시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동행라이프는 이를 수락하고서도 이 기한까지 미지급된 해약환급금 및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후 2차례에 걸친 공정위의 이행 독촉에도 이를 최종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동행라이프는 법에서 정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요건인 자본금 15억 원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광주광역시장이 지난 2월 21일 등록 말소한 상태이다.

공정위는 "동행라이프가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는 등 이행 의지가 전혀 없어 제재의 필요성이 높아 법인과 대표자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행 책임을 회피하여 상조소비자의 권익을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상조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업체와 대표자에 대해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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