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3선·성북구갑)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소비자 관련 전문가의 의견은 배제한 채 관련 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기재부는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와 소비분과회의등을 통해 각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했지만, 해당 회의에는 경제학· 경영학·세무학·법학 등 대학교수 및 변호사 6명만 참여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보호원 김병법 팀장은 "대안없이 임의적으로 발급 의무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일부러 소비자단체를 논의 과정에서 뺀 건지, 모르고 뺀 건지 모르지만 소비자단체도 반드시 참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입장을 대변할 전문가 없이 진행된 논의 과정에서 카드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에 거래 내역이 뜨기 때문에 종이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카드사 측의 논리가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등엔 구체적인 결재 내역이 뜨지 않기 때문에 환불·교환 시 이를 증명할 수 없어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 의원은 "카드사들이 소비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은 내놓지 않으면서 종이영수증 발행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꼼수를 쓰고 있다"면서 "종이영수증 발행을 점차 줄여나가되, 전자영수증이나 거래내역이 포함된 문자 서비스 등을 도입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의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카드사들은 2018년 말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당시에도 비용 절감 방안으로 종이전표 발급 의무화 규정을 완화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카드사의 영수증 발급 비용은 2018년 128억9천만원으로 매년 평균 100억원 이상 증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