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의원이 롯데 측에 금품을 요구한 것이 사실이라면, 뇌물죄나 강요‧협박 등 혐의로 형사처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재계 등에 따르면, 이 의원과 롯데그룹 측은 올해 초부터 수십 차례 접촉했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은 '롯데푸드가 후로즌델리 측에 3억원을 주라'는 취지로 롯데 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로즌델리는 이 의원의 지역구인 충남 아산에 위치한 빙과 제조전문업체다. 후로즌델리는 롯데푸드에 '뉴팥빙수꽁꽁'을 납품했으나, 롯데푸드는 식품안전기준 강화 문제로 2010년 거래를 중단했다.
이후 후로즌델리는 2013년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봤다며 신 회장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고, 롯데푸드는 7억원의 합의금을 주고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롯데 측에 추가적인 요구를 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이 의원이 소속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신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원으로서 '오로지 지역주민 민원을 성실히 받들겠다'는 일념으로 경제적 약자인 민원인의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한 결과라서 너무 안타깝고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금액을 보상하라고 요구하고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협박이나 압력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것은 제 기억으로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라며 "민원인은 저와 친‧인척 관계가 아니고 금전적 지원이나 후원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추가 지원은 1차 보상과 함께 합의해 준 추가 '합의문'에 근거해 대기업과 소기업의 상생차원에서 원만히 합의해 보라는 협조와 조정 차원의 대화가 이어졌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 단계에서 합의 당시 '후로즌델리가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롯데의 품질 및 가격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채택하도록 한다'는 추가 합의문이 있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의원이 신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롯데 측에 금품을 요구한 것이 사실일 경우, 강요죄나 협박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을 때 적용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요죄의 핵심은 '폭행' 또는 '협박'의 존재 유무다. 실제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대통령의 뜻", "이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큰일이 벌어진다" 등 CJ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한 혐의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또 이 의원의 해명과 달리 후로즌델리 측과 관련성이 나온다면 뇌물죄가 적용될 여지도 상당하다.
한편 국회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신 회장에 대한 국감 증인 채택을 철회하고 롯데푸드 조경수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