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규제샌드박스 참여 사업자, 제조물배상책임 대비해야
대구CBS 이규현 기자
2019-10-04 11:36
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대구성서공단 내 대구테크노파크 벤처공장에서 '대구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유특구' 참여 사업자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제조물배상책임(PL) 단체보험 및 파란우산손해공제 설명회'를 갖는다.
이번 설명회는 '산업융합촉진법'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규제샌드박스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실증특례나 임시허가 신청시 준비해야 하는 배상책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제샌드박스 참여 사업자의 실증특례나 사업 임시허가를 위해 제조물배상책임 또는 영업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업자는 중소기업중앙회 PL단체보험 홈페이지 또는 보증손해운영부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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