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국외활동 선수·프리랜서 연예인 등 병역관리 강화

기찬수 병무청장.(사진=연합뉴스)
국외에서 활동하는 체육선수와 프리랜서 연예인도 병적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병무청은 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 보고 자료를 통해 "사회적 관심계층의 공정한 병역이행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병적 별도 관리 대상자들의 철저한 병역이행 관리를 위한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에 따라 국외에서 활동하는 체육선수와 프리랜서 연예인 등을 별도 병적 관리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현재 국외 활동 체육선수 중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4백여명으로 알려졌으나 있으나 프리랜서 연예인 규모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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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적 관리 대상은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총 3만5천687명으로 이 가운데 공직자와 그 자녀가 5천27명, 체육선수 2만6천57명, 연예인은 1천329명, 고소득자와 그 자녀 3천274명등이다.

병무청은 예술·체육요원 특례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예술요원 편입 기준 강화, 엄정한 복무 관리 체계 구축, 봉사활동 부실자 엄격 제재 등의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또 편입 인정대회 축소와 편입 대상 명확화, 성적증명서와 대회 모집 요강 등 편입 제출서류 추가, 봉사활동 기관 사전 지정 및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 등의 세부적 개선을 마련하고 있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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