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앞으로 구체적인 수사공보 개선방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해 달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수사공보 방식과 언론 취재 실태 등을 점검해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동시에 검찰 수사에 대한 언론의 감시, 견제 역할과 국민의 알 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개 소환 방식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