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4일 사실상 계엄령 돌입하나? 긴장감 고조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캐리 람 행정장관 4일 긴급법 발동, 시행할 것" 보도

(사진=뉴욕타임즈 캡처)
송환법 반대 시위에 참여했던 고등학생이 시위 진압 경찰이 쏜 실탄에 맞으면서 홍콩 시위대의 분노가 격해지고 있는 가운데 홍콩 행정수반인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이 계엄령이나 다름 없는 '긴급정황규례조례'(긴급법)를 발동해 시행할 것이라는 홍콩 매체의 보도가 나와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람 장관이 4일 실질적인 내각인 행정회의를 소집해 시위대의 가면과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의 시행을 결의, 공포할 방침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3일 보도했다. 또 람 장관이 긴급법을 발동해 시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1922년 제정된 긴급법은 비상 상황이 발생하거나 공중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 행정장관이 홍콩 의회인 입법회 승인 없이 광범위한 분야에서 공중의 이익에 부합하는 법령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법규로 체포, 구금, 추방, 압수수색, 재산 몰수 등 무소불위라 할 정도의 '비상대권'을 부여받게 된다. 홍콩 역사상 긴급법이 적용된 것은 1967년 7월 반영(反英)폭동 때 단 한 차례 뿐이다.

한편 홍콩 경찰은 지난 1일 국경절 시위 때 경찰이 쏜 실탄에 맞은 고등학생 청즈젠을 폭동과 경찰 공격 혐의로 기소했다. 고등학교 2학년인 청즈젠은 국경절 시위 때 홍콩 취완 지역에서 시위에 참가했다 경찰이 쏜 실탄에 맞아 중상을 입었고 병원에서 탄환 적출 수술을 받았다. 홍콩 경찰은 청즈젠을 포함해 18~38세 시위 참여자 7명을 폭동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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