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모펀드 의혹 핵심 조국 5촌 조카 구속기소

3일 구속기간 만료…자본시장법·특경가법상 횡령 등 혐의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등에 연루된 핵심 인물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 교사, 증거인닉 교사 등 혐의로 조씨를 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조 장관 일가가 14억여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사채로 인수한 주식 지분 50억원을 자기자본으로 허위공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씨는 또 실제 회사에 자금유입 없는 전환사채 150억원 발행을 정상자금처럼 가장해 주가부양을 시도한 혐의(자본시장법상 허위공시·부정거래)를 받는다.

이 외에도 회사 자금 약 72억원 상당을 빼돌려 유용한 혐의(횡령)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코링크PE 사무실과 자택 컴퓨터의 파일을 없애거나 숨기고, 관계자들과 말을 맞춘 혐의(증거인멸·은닉 교사)도 포함됐다.

조씨는 사모펀드 등 조 장관 관련 의혹이 언론을 통해 집중 제기된 지난 8월 해외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았다가 지난달 14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검찰은 인천공항에서 귀국한 조씨를 체포한 뒤 지난달 16일 구속했다.

조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사모펀드 투자처인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입을 맞추려 한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다.

검찰은 조씨를 재판에 넘기는 한편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공범 수사에 집중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첫 소환해 조사를 벌였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를 중단해 달라는 정 교수 측 요청을 받고 소환조사 8시간 만에 귀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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