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 고등재판소는 3일 아이치 조선중고급학교 졸업생 10명이 자신들을 고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위법하다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550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앞서 나고야지방재판소는 지난해 4월 "조선총련의 개입에 따라 학교 운영이 자율적이지 않다는 의심은 합리적"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일본 정부는 학생 1명당 연간 12만~24만엔의 취학지원금을 학교에 지원하는 내용의 고교 수업료 무상화 제도를 2010년 실시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조선인학교를 무상화 대상에 넣을지 결정하지 못하다 아베 신조 현 정권 출범한 뒤 조선학교가 친북한 성향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취학지원금이 수업료에 쓰이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로 조선학교를 배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