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공표죄 사문화…10년간 기소 0건

최근 10년간 317건 접수...현행법은 '3년이하 징역'
박지민 "검찰 등 수사기관 스스로에게 면책특권, 제식구 감싸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해 여권에서 '피의사실 공표'라고 반발하는 가운데 지난 10년 간 피의사실공표 사건에 대한 기소는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검찰정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0년부터 2019년 8월까지 10년간 피의사실 공표죄로 접수된 사건 317건 중 기소는 '0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피의사실공표죄는 검찰·경찰 등 수사 인력이 직무를 행하며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하기 전에 공표한 때에 성립한다.


현행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기간 동안 경찰관의 직무집행 위반죄 사건이 70건 접수됐지만 역시 기소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죄는 경찰관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해 국민에게 해를 끼칠때 적용된다.

박 의원은 "피의사실공표죄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은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사기관이 입증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외부에 알릴 경우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당사자는 범죄자로 낙인찍히기 쉽고 가족을 비롯한 주변인이 받는 고통 역시 회복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범죄에 대한 기소가 0건이라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이 정작 자신들에게는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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